시행 앞둔 전문약사제도, '약대 6년제' 연계 촉각
복지부, 10월까지 연구수행 사업 공고···'약사법 후속 하위규정 반영'
2020.03.20 06:10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시행을 앞둔 ‘전문약사제도’를 약학대학 6년제 통합교육에 연계하는 방안이 모색된다.
 

오는 2022년 이후 약대 교육과정이 통합 6년제로 변경됨에 따라 정부 차원에서 교육의 새 패러다임을 모색한다는 취지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약대 6년제 통합교육과정 및 전문약사제도 연계 방안 연구’ 용역사업을 공고한다고 19일 밝혔다.


소요예산은 3000만원으로, 연구기간은 6개월이다. 계획대로라면 내달 외부 연구자 확정 후 오는 10월 연구 결과를 도출하게 된다.


복지부에 따르면 새로운 질병 출현으로 신약 연구개발 수요 증가, 질환 특성에 맞춘 의약품 투여 및 작용기전 고도화, 임상현장에서의 의약품 특수성에 따른 복약관리의 전문화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다.


한국병원약사회는 지난 2008년부터 ▲감염약료 ▲내분비질환약료 ▲노인약료 ▲소아약료 ▲심혈관계질환약료 ▲영약약료 ▲의약정보 ▲장기이식약료 ▲종양약료 ▲중환자약료 등 10개 분야의 전문약사를 배출해 왔다.


이 가운데 2022년 이후에는 약학대학 교육과정이 대부분 통합 6년제로 변경돼 임상분야, 제약연구분야 등에 대한 심층적 교육환경이 조성되는 상황이다.


지난 6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약사법 개정안에 따라 전문약사제도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정부는 법 개정과 맞물려 제도 도입과 시행을 위한 기반 연구를 기획했다.


연구는 효과적인 전문약사 교육체계 확립을 위한 약학대학 통합 6년제 교육과정과 현행 약사 전문교육 과정을 연계토록 했다. 우선 전문약사 과목 설정방안 마련을 위한 기초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이를 위해 국내 약대 교육과정에 대한 현황조사를 하게 된다. 형행 2+4년제, 통합 6년제의 교육과정 세부내용 및 장단점을 파악하게 된다.


또 미국, 유럽, 호주 등 전문약사제도 시행 주요국가들의 규정과 현황 조사, 해당 제도 시행 국가간 특성 비교, 전문약사 분야별 취업활동 현황도 포함된다.


국내 여건과 현황 등 기본조사를 전제로, 전문약사의 과목(분야)에 대한 설정 방안과 통합6년제 약학교육과 전문약사제도 연계 방안을 각각 연구를 통해 도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전문가 자문회의나 간담회, 인터뷰를 진행하고 통합6년제 교육과정과 기존 전문약사 자율운영을 분석해 이를 연계할 방안도 동시에 모색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연구를 통해 전문약사제의 효율적, 체계적 도입 기반을 마련하고 약사법 개정에 따른 후속 하위 규정 반영 등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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