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심야약국 실효성 논란···복지부 '보완책 마련'
장관 '제도 실효성' 발언에 약사회 '화상투약기 도입보다 내실화 우선' 주장
2020.07.08 13:51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논란을 빚고 있는 공공 심야약국과 편의점 안전상비의약품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지속적인 보완작업에 나선다.
 

최근 화상투약기 도입과 관련해 논란이 다시 불거진데다 복지부장관의 공공심야약국 실효성 지적까지 이어지면서 정부는 약사들의 반발과 국회 비판 등에 시달리고 있다


복지부는 7일 국민 편의를 위해 의약품 공급, 인건비 지원 등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공공 심야약국의 정부지원 미흡 지적이 제기됐다. 밤늦은 시간에 발생할 수 있는 응급환자를 위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지원을 받아 운영하는 공공 심야약국이 전국 49곳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정부는 심야시간 의약품 접근성을 높인다는 명목으로 정보통신기술(ICT) 규제 샌드박스 실증 특례로 이른바 의약품 자동판매기(원격 화상 투약기)를 도입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 가운데 지난달 29일 국회 상임위 회의에 참석한 박능후 장관이 “심야약국은 지난 3년간 실효성 있게 실행된 것 같지 않아 (화상 투약기)시범사업이나 폐해 등을 검증해 보고 싶다”고 말하면서 반발이 거세진 상황이다.


약사들은 약국 운영이 축소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 불만이다. 약사회는 복약지도 등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해 야간과 휴일 진료 공백을 해소할 수 있는 공공 심야약국을 늘리기 위해 정부가 예산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약사회에 따르면 현재 공공 심야약국은 지자체별로 조례를 제정해 인건비 등 사업비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뿐 중앙정부 지원은 한 푼도 없는 실정이다.


약사회는 “복지부가 코로나19 유행으로 원격·비대면 산업 촉진 실적 만들기에 급급, 의약품 자판기를 도입해 국민 건강을 실험하려 한다”며 “공공 심야약국 제도를 내실화가 먼저”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대해 복지부 약무정책과는 “늦은 시간 국민의 의약품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중”이라며 “지역 다양한 여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 등을 근거로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심야·공휴일에도 의약품을 편리하게 구입할 수 있도록 안전상비의약품 판매 제도를 도입, 소화제, 해열제, 감기약 등 상비의약품은 현재 편의점 등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했다.


상비의약품 13품목은 타이레놀정500mg, 타이레놀정160mg, 어린이용타이레놀정80mg, 어린이타이레놀현탁액, 어린이부루펜시럽, 판콜에이내복액, 판피린티정, 베아제정, 닥터베아제정, 훼스탈골드정, 훼스탈플러스정, 제일쿨파프, 신신파스아렉스 등이다.


약무정책과 관계자는 “국민 편의와 안전한 의약품 공급을 균형 있게 고려하면서 안전상비의약품 판매, 심야-공휴일 약국 운영 등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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