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일련번호 관련 행정처분 업체 소명기회
2020.09.23 17:48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오는 10월 9일까지 ‘의약품 출하 시 일련번호 보고율’이 행정처분 의뢰 기준에 미달한 업체에 소명 기회를 부여한다.
 
심평원은 23일 2020년 상반기 ‘의약품 출하 시 일련번호 보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출하 시 일련번호 보고율이 제조‧수입사는 99.83%, 도매업체는 92.60%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일련번호 보고율이 행정처분 의뢰 기준에 미달한 업체는 제조‧수입사 8개소, 도매업체 22개소로 총 30개소다.
 
심평원은 이들 업체에 대해 오는 10월 9일까지 소명기회를 부여하기로 했다. 내역을 검토한 후 행정처분 의뢰 대상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소명을 원하는 기업은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 내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관련기사
댓글 0
답변 글쓰기
0 / 2000
메디라이프 + More
e-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