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국적사, 사용기한 임박 의약품 수입·유통 관행 다반사'
약사회 '유통기한 의무기입 등 수입관리 규정 개선 추진'
2021.04.01 12:10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다국적제약사들의 의약품 유통을 두고 약사단체가 발끈했다. 사용기한이 임박한 의약품 수입‧공급에 대한 불만이다.
 

이는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환자 불안감을 초래할수 있다고 판단, 해당 사례들을 차단하기 위해 의약품 수입관리 규정 개선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1일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는 다국적제약사가 수입물량 조절을 위해 사용 기한이 임박한 의약품을 수입해서 공급하는 국내 유통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실제 180일에서 300일 이상 장기 처방되는 수입의약품에 대해 사용기한이 3개월, 6개월이 채 남지 않은 제품을 약국에 유통·공급하는 사례가 빈번히 보고되는 상황이다.


약사회는 “이 같은 행태를 통해 환자의 건강권을 침해하고 동시에 의약품 안전사용을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가가 건강보험으로 관리·감독하는 공공재임에도 다국적제약사는 의약품의 안정적 공급보다는 손실을 회피하기 위해 재고 소진과 수입 시점 조정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판매량이 높은 의약품 판매에만 치중해 약가가 낮고 시장성이 부족한 제품에 대해선 수급을 임의로 조절, 시장에서 잦은 품절을 조장하고 공급 불안을 부추기고 있다는 설명이다.


재고의약품 반품을 거부하는 등 일반 공산품 거래에서도 보기 힘든 ‘팔고나면 끝’식의 무책임한 영업 행태에 대해서도 문제가 제기됐다.


약사회는 “다국적사들이 자사 수입의약품에 대한 판매 후 관리에 보다 책임 있는 자세로 나서야 한다”고 피력했다.


국민들의 안전한 의약품 복용을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수입품을 관리하는 관세청 등의 적극적이고 책임있는 조치에 대해서도 역설했다.


실제 수입의약품 통관예정보고 항목에 유통기한에 대한 심사 절차가 없어 사용기한이 1개월 남은 의약품도 수입하는 실정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제도상 허점을 악용, 사용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의약품을 국내 수입·유통하고 있다”면서 “사용기한이 반 이상 지난 의약품이 원천적으로 수입되지 않도록 의약품 수입 관리기준(GIP)과 의약품의 표준통관예정보고 서식 개정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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