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면허 대여, 공단 환수처분 대상 아니다'
서울행정법원 '약사법-건보법 별개 사항으로 재량권 일탈' 판결
2021.07.26 12:24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다른 약사에게 면허를 빌려줬다는 이유로 환수 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타인에게 약사 면허증을 빌려준 만큼 약사법 위반에 해당하지만, 면허증을 받은 약사가 실질적으로 약국을 개설·운영하고 있었다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환수처분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14부(재판장 이상훈)는 최근 다른 약사에게 면허를 빌려줬다는 이유로 요양급여환수처분을 받은 약사 A씨가 낸 소송에서 건보공단에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2018년 국민건강보험공단은 A씨가 약국을 이중으로 개설했다며 58억202만원의 요양급여를 환수했다.
 
약사법은 '타인에 대한 약사 면허증 대여를 금지하고 있다. 건보공단은 A씨가 약사법을 위반해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 비용을 받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A씨는 이 같은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약사법 위반은 인정하지만 그렇다고 건보법에 따른 환수처분은 가능하지 않다는 주장이었다.
 
A씨 변호인 측은 “건보법과 약사법은 입법 목적과 규율 대상을 달리하므로, 이 사건은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처분사유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요양급여비용 전액을 환수하는 것은 재량권 일탈”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같은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설령 이미 다른 약국을 개설·운영하고 있는 약사가 다른 약사 명의로 약국을 개설·운영한 경우 이 사정만으로 요양급여 비용 지급을 거부하거나 환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약사법에 따라 개설된 약국에 해당하지 않거나, 요양급여비용을 수령하는 행위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에 의해 요양급여비용을 받는 행위’에 해당하더라도 환수처분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는 없다는 판단이다.
 
한편, 의료법 위반을 이유로 한 환수처분은 부당하다는 판례는 의료기관 관련 소송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서울행정법원은 이달 초 의료기관 환수처분과 관련한 판례 사무장병원에 명의를 빌려준 한의사에 대해 3억여 원에 이르는 본인부담금을 환수한 건보공단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의료법 위반 사실은 인정되지만, 환수처분의 근거인 57조 5항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법원은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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