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시적 허용 비대면 진료·약 배달 등 '제한' 전망
정부, 위드코로나 전환 앞두고 규제챌린지 건의 '보류' 결정
2021.10.28 19:59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이슬비 기자] 11월 단계적 일상회복(위드코로나) 체제로의 전환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19 유행이 가라앉으면 현재 한시적으로 허용되고 있는 비대면 진료 및 처방, 약 배달 등이 불투명해질 전망이다.  
 
지난 27일 국무조정실이 “규제챌린지를 통해 건의된 15개 사안을 검토한 결과, 비대면 진료 및 의약품 원격조제에 대해 현행 체제를 유지키로 결정했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정부는 “국민 생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안으로 건강·안전, 의료접근성, 편의성 등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면서 “향후 이해관계자와 전문가들 의견을 청취하고 국내외 제도·환경을 비교해 합리적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현행 의료법·약사법 상 의료인과 환자 간 원격의료 행위와 약 배달 등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코로나19 국면이 심각 단계로 접어들며 한시적으로 허용된 바 있다. 
 
이에 대한상공회의소·벤처기업협회 등에서는 “제한적 허용 후 순차적으로 확대하자”는 건의를 했으나 정부는 이에 대해 보류 결정을 내렸다.  
 
현재 비대면 진료·약배달 플랫폼 등은 활성화돼 있다. 지난해 7월부터 운영을 시작한 원격진료·약배달 플랫폼인 ‘닥터나우’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앱)은 구글 플레이스토어 내 다운로드 건수가 10만건, 리뷰 수 3000개를 넘어설 정도로 인기다.  
 
1만건 이상 다운로드 되고 2000개 이상 리뷰를 보유한 ‘올라케어’도 비대면 진료·약 배달이 가능하다. 해당 앱은 의료 부문 인기 앱 순위 각각 2, 3위를 기록하고 있다. 
 
전화 처방이 가능한 비대면 진료 앱 ‘엠디톡’ 역시 10만건 이상 다운로드됐다. 
 
한편, 이번 규제챌린지 관련 발표로 인해 의료계는 한숨 돌릴 것으로 보인다. 
 
비대면 진료 등의 한시 허용에 대해 불편함을 감추지 못했던 의료계와 치과, 약사회는 최근 여당 의원들이 한시 허용을 넘어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하자 강하게 반발했다.
 
대한의사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약사회는 지난 25일 공동 성명을 내고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비대면 진료 등을 허용하는 과정에서 그 허용 범위와 제재 방식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아 수많은 영리기업들이 앞다퉈 플랫폼 선점에 나섰다”고 비판했다. 
 
이어 “개정안은 과도한 의료이용을 조장하고 불법적 의약품 배송을 일삼고 있는데, 정부는 이를 방치하고 있다”면서 “보건의료 분야 특수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코로나19 상황을 기회로 삼아 비대면 의료 확대에 앞장서는 것은 보건의료인의 헌신을 배신하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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