藥 배달 등 비대면진료 기로···업계 vs 약사회 동상이몽
'제도 합법적 상황 속 발전 기대' ↔'존립 근거 잃어 욕심 과도'
2021.11.10 05:22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이슬비 기자] 이달부터 단계적 일상회복(위드코로나) 체제가 시작된 가운데, 비대면진료 전망을 두고 약사회와 비대면진료 플랫폼 업계 간 해석이 엇갈리는 모양새다. 현재 거리두기를 완화하는 위드코로나 체제로 들어섰지만, 비대면진료를 한시 허용하는 코로나19 감염병 위기대응 경보는 ‘심각’ 단계로 유지되고 있다. 그러나 향후 경보가 완화되면 비대면진료는 모두 중단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가 비대면진료 허용 종료 시기를 특정하지 않아 약계와 업계는 각자 다른 전망을 내놓고 있다. 한편, 의료계는 현 상황 자체에 불편함을 표하며 원점부터 논의하기를 주문하고 있다. 데일리메디가 각계 의견을 들어봤다.[편집자주]
 
지난달 보건복지부는 ‘한시적 비대면진료 특정의약품의 처방 제한 방안’을 공고했고, 이는 예정대로 11월 2일부터 적용됐다.
 
공고에 따라 발기부전약·탈모치료제·마약류 식욕억제제 등 오남용·부작용이 우려되는 고위험군 약품에 대해서만 비대면처방이 제한됐다.
 
지난달 28일에는 국무조정실이 “규제챌린지 관련 건의 검토 결과, 비대면진료 및 원격조제 등에 대해 순차적으로 확대하자는 건의를 보류하고, 현행체제를 유지한다”고 발표했다. 국민생명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취지에서다. 
 
대립을 지속해왔던 약사 사회와 비대면진료 플랫폼 업계는 최근 정부의 결정들을 환영하는 입장을 표명했으나 각각 부여하는 의미는 다르다. 
  
원격조제·약배달 등의 한시 허용을 즉각 폐기하라고 목소리를 높여왔던 최광훈 전 경기도약사회장은 정부의 규제챌린지 관련 발표를 적극 환영 환영한다는 의사를 표했다. 
 
최 전 회장은 “비대면진료는 당초 거동 불편자·고령자 등에 대한 의료사각지대를 해소하자는 취지에서 논의됐다”며 “국민건강 증진과 의료사각지대 해소 등을 고려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함을 인정하고, 지속적으로 논의키로 한 것”이라고 정부 발표를 해석했다. 
 
그는 앞서 복지부 공고와 관련해서도 “오남용 우려 의약품에 대해 비대면처방을 제한하고 위반 시 법적 처벌을 하는 방안이 나왔지만 일부 의약품 처방 제한으로는 비대면진료로부터 파생되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한 바 있다. 
 
그는 또한 “위드코로나 전환 시기는 한시 비대면진료 허용 공고를 전면 폐지할 기회”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한 약업계 관계자는 “한시 허용이라는 전제로 사업을 시작한 업체들이 이제 존립 근거를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협의회를 만들고 대규모 투자를 받으며 사업을 키우려한다”며 “이번 정부 발표 또한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며 사업을 홍보하려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날을 세웠다. 
 
이어 “실제 플랫폼 이용자도 도심 거주 젊은 층이 많은 등 당초 취지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다”며 “원격의료(비대면진료)는 피할 수 없는 흐름이지만, 국민 건강 증진이라는 목적을 위해 IT사업은 수단이 돼야 하는데 완전히 주객전도가 된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환자들 데이터를 국가가 아닌 민간업체가 가지고 있으면 어떤 부작용이 발생할지 모른다”며 “정부는 언제 정상 운영체제로 전환할 것인지 정확한 시기를 발표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업계 “지침 마련은 제도 형성 격, 비대면진료 합법 운영 전망” 
 
반면 스타트업 단체인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산하 원격의료산업협의회는 다른 해석을 내놨다. 정부 공고를 비대면진료 제도의 시작점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협의회는 지난달 29일 “정부가 지침을 설정했다는 것은 하나의 제도가 형성된 격”이라며 “고위험 약품은 처방이 제한되니 대한약사회 측에서 우려했던 오남용 문제를 해소할 수 있게 됐고, 안전한 비대면진료 또한 가능해졌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또 “위드코로나를 실시한 선진국에서 확진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다”며 “위드코로나는 코로나19 종식이 아니며, 이 시기에도 비대면진료 및 약 배송은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이처럼 업계는 그간 원칙상 불법이었던 비대면진료 산업이 이번 정부 지침으로 인해 향후 합법적 울타리 안에서 발전할 여지가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모 비대면진료 플랫폼을 운영 중인 원격의료산업협의회 관계자는 “산업계에서는 위드코로나 체제로 전환되면 현재 비대면진료가 모두 중단되지 않을까 하는 불안이 있었다”면서 “제도화·입법이 이뤄진 것은 아니나, 지금 수준의 현행체제 유지 결정도 비대면진료 산업을 계속 지켜보겠다는 뜻으로 보여 환영 의사를 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동안 정부의 명확한 비대면진료 관련 지침이 없었기 때문에 많은 혼란이 있었다”며 “이번 복지부 공고 등으로 지침이 잡히고 있으니 관련 우려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며, 업계는 성실히 지침을 준수하겠다”고 운영 지속 의지를 내비쳤다. 
 
의료계 “쇼핑하듯 처방받으면 무슨 약품이든 오남용”
 
한편, 약사 단체와 마찬가지로 불편함을 표현해왔던 의료계는 이번 복지부 지침 자체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이다. ‘우선 시행, 사후 지침 마련’ 같은 방식의 대처가 불편하다는 입장이다.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의사가 특정 의약품을 장기간 복용하는 환자에게 검사를 유도하고 꾸준히 관리를 하는 게 원칙”이라며 “환자가 쇼핑하듯이 의사가 처방을 안하면 다른 의사를 고르고, 이러다 보면 결국 무슨 약품이든 오남용이 일어난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어 “환자와 의사 간 관계 형성 없이 여러 의사에 처방받다 보면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의사가 책임을 지고 결국 피해는 결국 환자에 돌아간다”면서 “우선 비대면 처방을 시행해보고 주먹구구식으로 일부 품목에 대해 규제하는 방식은 잘못됐다. 원점부터 논의해야 할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이렇듯 시각이 엇갈리는 가운데 아직까지 비대면진료 한시 허용 시기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는 없다.

실제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관계자는 “종료 시기가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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