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진 인하' 제약사에 강경대응 천명 의약품유통협회
조선혜 회장, 2022년 회무추진 방향 발표···'불순물 의약품 회수비용 기준 마련'
2022.01.10 12:29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이슬비 기자] 의약품유통업계가 제약업계와 씨름해오던 유통비용(마진) 문제에 대해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선혜 한국의약품유통협회장(지오영 회장)은 최근 임인년 회무 추진 방향을 발표하며 “불순물이 검출된 회수의약품 회수 비용 기준을 정립하고 제약사들의 유통비용 인하에 강력히 대응코자 한다”며 “약업계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균형있는 시스템으로 변화시키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로사르탄 고혈압약 등의 대거 회수 조치가 발생한 사례 등 불순물 함유 의약품이 늘어남에 따라 회수 업무를 대행해오던 유통업계도 위기에 처했기때문이다.  
 
조 회장은 “유통업계는 회수 의무자는 아니나 그동안 업무 특성 상 대행해왔다”며 “잦은 회수로 손실 발생 및 비용의 지속 증가로 대행이 어렵게 됐다”며 “회수 비용 발생 분에 대해 제약사에 정당한 비용 정산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통업체 재고는 사입가를 기준으로 하고 병원 재고는 병원 계약에 따라 정리한다”며 “약국 재고는 기준가에 회수비용 4000원(부가세 별도)을 추가로 요구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또 “유통마진이 지속적으로 감소해 향후 회수 발생 시 무료대행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해 합리적이고 정당한 회수 비용을 표준화해 가이드라인으로 정착시킬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매년 마진 인하를 시도하는 제약업계 관행에 대해 엄중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조 회장은 “현재 국내 의약품 유통업계는 마진 인하 때문에 경영상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데, 제약업계는 매년 연례행사처럼 마진인하 시도를 한다”며 “특히 중소제약사들을 중심으로 CSO 등 여러 영업방식 전환 등을 통해 이러한 시도가 많다”고 성토했다.
 
이어 “인건비·물류비 등 고정비용이 증가해 경영상황은 한계에 달했고 더 이상의 마진 인하를 수용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협회는 유통업계의 생존권 확보와 국민건강을 지키기 위한 유통업 임무를 다하기 위해 이러한 시도들에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생물학적 제제 배송기준 강화 D-7···“현장 상황 담은 합리적 요구”
 
금년부터는 유통업계가 또 한 번의 변화를 맞는다. 오는 1월 17일부터는 독감백신·인슐린 등 생물학적 제제 배송기준이 강화되기 때문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공포에 따라 해당 제제의 콜드체인 배송이 의무화되는데, 수송용기(보냉박스)·자동온도기록계 등의 장비를 마련해야 해서 업계 고정비용이 높아질 전망이다. 
 
조 회장은 “현재 투자비용 보전방안 마련, 계도기간 도입 운영, 세부 가이드라인 마련 등을 강력하게 정부에 요구하고 있으며 업계의 합리적 주장 및 요구에 대해 여론을 형성하고 국회와도 지속적으로 접촉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소량 다회 배송하는 약국과 거래하는 업체의 경우 상대적으로 훨씬 많은 수송 용기가 필요하다”며 “이달 중 민관협의체 회의에서 이 같은 유통현장 상황을 고려한 업계 입장을 합리적으로 제시하겠다”고 전했다. 
 
그는 또 “안전한 의약품 배송으로 국민 건강을 증진시키는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유통업계에 모든 부담을 전가하는 것에 대해 정부와 제약업계는 재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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