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장 '약사회, 자가검사키트 공급 안정화 협조' 요청
“충분히 공급하고 소포장 낱개 판매 봉투 등 지원”
2022.02.17 10:32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이슬비 기자]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판매처 지정 및 낱개 당 6000원 가격 제한 조치 등으로 약사 사회가 불만을 표한 가운데, 김강립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처장이 지난 16일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를 찾아 협조를 요청했다.  
 
식약처의 이번 방문은 지난 13일부터 시행된 유통개선 조치에 따라 자가검사키트 판매처로 지정된 약국의 애로사항을 듣고 해결 방안을 모색키 위해 이뤄졌다. 
 
이날 김강립 처장은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유행 상황과 급증한 자가검사키트 수요에 신속히 대응키 위한 조치인 점을 감안해 약사님들의 이해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적 마스크 제도 또한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었던 데는 일선 약국에서 약사분들의 협력이 절대적 역할을 했다”면서 감사를 표했다. 
 
이어 “식약처는 매일 약국에 자가검사키트가 지속적이고 충분히 공급될 수 있도록 제조·유통업체 등과 함께 노력하겠다”며 “정부가 제작한 사용법 등이 인쇄된 낱개 판매 봉투를 판매처에 신속히 제공하는 등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약국가에서는 “6000원은 소포장하고 설명하는 등 인건비를 생각하면 터무니없는 가격이기에 사입가의 우선적 인하가 필요하다”며 “의료기기 판매업 허가가 없는 편의점에서 판매토록 한 것은 유감”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약사회는 지난 15일 제2차 상임이사회를 개최하고 정부에 공급가 인하조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약사회가 제시한 주요 유통개선 조치내용으로는 ▲소분판매 한 자가검사키트 반품 허용 ▲1인 1회 5개 이하 판매제한 ▲대용량(20·25개입) 제품 소분판매 ▲온라인 판매 금지 ▲소비자 판매가격 6,000원(부가세 포함, 소분 판매하는 제품에 한함) 등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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