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 폭행하고 함께 마약 투여 약사 '집행유예 4년'
법원 '징역 2년 6개월' 선고···'죄질 나쁘지만 초범 고려'
2022.04.19 18:44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채팅 어플리케이션에서 만난 연인에게 폭행을 하고 함께 마약을 투여한 약사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 12형사부(재판장 김혜선)는 마약을 투여하고 폭언·폭행을 행사해(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등) 재판에 넘겨진 약사 A씨에게 최근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앞서 2021년 A씨는 채팅 어플리케이션에서 B씨를 만나 그에게 돈을 건넨 뒤 관계를 가졌다. 몇 차례 만남을 가진 A씨와 B씨는 곧 사귀기로 했다.
 
조사 결과, 연인이 된 후 이들은 A씨 자택에서 향정신성 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을 상습적으로 투여했다. 또 불을 붙여 연기를 흡입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마약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메트암페타민의 경우 약사로 일하던 A씨가 직접 조달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외에 A씨는 그의 주거지에서 홀로 향정신성 의약품을 투약하기도 했다. 의약품뿐만 아니라 외부에서 대마초를 구매해 흡입 목적으로 소지하기도 했다.
 
한편, A씨는 B씨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폭언과 폭행을 일삼았다. 폭행이 심해지면서 B씨는 골절까지 입게 된다.

검찰은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A씨에게 ▲성매매알선행위 처벌 법률 위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특수폭행 등을 적용해 기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약사 지위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성매매를 통해 만난 피해자와 함께 마약을 투약하고, 상해를 가하는 등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질타했다.
 
다만 A씨가 초범이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해 각서와 3억 원의 약속어음을 공증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관련기사
댓글 0
답변 글쓰기
0 / 2000
메디라이프 + More
e-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