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 '비대면 전용 의원·배달전문약국 위법성 검토'
보발協, 비대면 진료협의체 구성·요양기관 당 환자수 제한 등 협의
2022.05.05 07:10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정부가 빠르면 올해 말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추진 중인 가운데 비대면 진료 전용 의료기관과 배달전문약국 방지 대책을 마련한다.

 
특히 비대면 진료와 조제가 특정 요양기관으로 쏠리지 않도록 요양기관당, 또는 의사/약사 당 처방 건수 제한 등을 논의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4일 서울 국제전자센터에서 의약단체들과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제3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선 병상 기본시책 추진상황, 인공신장실 설치 및 운영기준 권고(안) 시행, 비대면 진료협의체 구성 및 운영계획 등이 논의됐다.
 
먼저 비대면진료협의체 구성 등 논의 과정에서 대한약사회 조양연 부회장은 처방전 위조와 중복사용, 의약품 오배송, 지역약국체계 붕괴 등의 우려를 제기했다. 
 
대한치과의사협회는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는 것과 별개로 플랫폼이 악용될 수 있는 부분은 대비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한의진료 특성을 반영한 제도화를 요청했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약사회는 비대면 진료 전용 의료기관, 배달 전문약국 등이 나타나지 않도록 방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기했다.
 
특히 의사협회 이상운 부회장은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 신중히 논의가 필요하므로 충분한 준비기간을 거쳐 협의체를 운영해줄 것”을 요청했다.
 
복지부는 향후 비대면 진료 협의체를 구성, 비대면 진료 전용 의료기관, 배달전문약국을 방지하는 대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처방과 조제를 토대로 특정 요양기관으로 쏠림 현상이 생기지 않고 비대면 진료와 조제가 이뤄지도록 요양기관당 또는 의사/약사당 건수 제한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은 “비대면 진료, 인공신장실 설치 및 운영기준 등 새로운 보건의료정책은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수립되도록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비대면 진료 전용 의료기관, 배달전문약국 등은 현행법 저촉 소지가 있어 위반 여부 등을 검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복지부는 병상기본시책의 병상 수급 관리원칙과 관리기준, 이행 관리방안 등에 대해 설명하고 병상기본시책의 추진상황을 의약단체와 공유했다.
 
아울러 복지부는 환자들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이 큰 혈액투석이 의료기관에서 적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인공신장실 설치 및 운영기준 권고(안)에 대해 의료계의 의견을 청취했다.
 
참석자들은 인공신장실에 대한 설치 및 운영기준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향후 보다 세밀한 구성내용에 대해 추가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 보건복지부는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 고형우 보건의료정책과장, 송영조 의료자원정책과장, 박미라 의료기관정책과장, 하태길 약무정책과장이 참석했다.
 
의약단체는 대한의사협회 이상운 부회장, 대한병원협회 송재찬 부회장, 대한치과의사협회 신인철 부회장, 대한한의사협회 황만기 부회장, 대한약사회 조양연 부회장, 대한간호협회 곽월희 부회장이 자리했다.



댓글 0
답변 글쓰기
0 / 2000
메디라이프 + More
e-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