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자판기 시범사업 실시···약사회, 투쟁 예고
과기정통부 "서울 10곳 설치 3개월 운영 후 전국 확대여부 검토"
2022.06.21 09:43 댓글쓰기



약사단체가 총력 저지에 나섰던 화상투약기가 정보통신기술(ICT) 규제샌드박스 실증규제 특례로 선정됐다. 


2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22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열고 화상투약기를 포함한 11건의 규제특례 과제를 승인했다. 


정부는 서울지역 10곳에서 3개월 간 시범사업을 시작한 뒤 이를 평가해 확대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현행 약사법에 따르면 약국이 아닌 장소에서 약사가 의약품을 판매하는 것은 금지된다. 


그러나 이번 선정을 통해 설치된 기기를 통해 환자는 약국이 문을 닫는 심야 시간에도 약사와 화상 상담 후 의약품을 구매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이를 필사적으로 막기 위해 용산 1인 시위·대규모 궐기대회 등을 이어온 약사 단체는 분노했다.


21일 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는 성명서를 내고 “지금껏 약사(藥事) 정책 카운터파트너로서 정부 시책에 적극 협조해온 본회와 전국 8만 회원이 느끼는 분노와 배신은 이루 설명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 유행 중 약국은 지역사회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한 전초기지로서 중요한 임무를 수행해왔다”며 “이번 특례 부여는 이러한 약사 사회의 노력을 폄하하고 약국이 지역 안전망으로 존재하는 것을 부인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약사회는 “약 자판기 판매약 품목과 가격, 유통담합, 의약품 유통질서 훼손행위 등 위법성을 끝까지 추적 고발할 것”이라며 “기업 영리화 시도를 막고 화상투약기가 약사법에 오르는 것을 막아낸다”고 전면 투쟁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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