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 10월 전문약사 법개정안 하위법령 초안 공개
3차례 연구용역‧협의체 논의 종합…"전문약사 서비스 제공시 혜택 부여"
2022.07.27 05:28 댓글쓰기

내년 4월 전문약사를 국가자격으로 전환하는 이른바 ‘전문약사제도’ 시행을 앞두고 약사법 개정에 따른 하위법령 정비가 조만간 마무리될 전망이다.


정부는 ‘전문약사협의체’를 통한 논의 내용을 종합해 9월까지 보고서를 작성, 한국약학교육협의회 추가 연구와 해당 보고서를 토대로 10월 제도 초안을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는 “그동안 두 차례 연구용역을 진행했는데 최근 약교협에서 추가 연구 필요성을 제기했다. 8월 완료되면 9월 보고서를 제출받아 연구 내용을 살펴보게 된다”고 밝혔다.


이어 “대한약사회 집행부에서 산업약사회, 병원약사회를 포함한 전문약사협의체를 구성해 함께 논의 중이다. ‘투트랙’으로 진행된 내용을 종합, 10월까지 초안을 만들 것”이라고 향후 계획을 전했다.


전문약사는 병원약사들이 이미 10여 년 전부터 민간자격시험을 치러 왔다. 하지만 약국과 산업계에서는 실무경력 인증기관에 대한 결론을 쉽게 내리지 못하는  상황이다. 


인증기관 선정의 경우 복지부는 근무경력 4년, 실무경력 1년으로 구분해 논의 중이다. 전문약사 1년의 해당분야 실무경력이 없다면 1000시간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 


의료기관 전문약사는 민간에서 이미 적용 중으로 연속선상에 있다고 판단, 실무교육 시스템을 갖춘 의료기관 선정에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지역약국 약사와 산업약사는 인증기관 선정에 다소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전문약사협의체에선 이 부분을 중점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약무정책과는 “전문약사제도가 약사의 차별화된 전문성과 합당한 서비스를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인증기관 기준을 완화하는 것보다는 전문성 제공 기준에 맞는 인증기관을 선정할 계획”이라고 상황을 전했다.


인증에는 시험·관리 등이 수반되기 때문에 관련된 실무기관 인정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복지부는 다른 전문자격제도들과 비교해 검토 중이다. 초안이 법령화를 의미한다고 판단, 10월까진 이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는 전문약사에 대한 혜택 및 지원 방안에 대해서는 다소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양대형 약무정책과 사무관은 “전문약사에 대한 혜택은 약사들이 차별화된 전문서비스를 제공하면 부여하는게 합리적인 접근”이라며 “다만 도입은 타 부처 및 부서 협조가 수반돼야 한다”고 입장을 전했다.


그는 “제도 도입을 앞두고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향후 배출되는 약사들이 전문성을 보여준다면 혜택에 대한 협조를 얻기 수월해질 것”이라며 “자격 및 응시요건 완화 의견이 나오고 있지만 이를 활용치 않는 약사들도 있으므로 일률적인 적용에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하태길 약무정책과장은 “미래 어떤 약사가 전문성을 인정받느냐는 물음이 생기는데 방향 자체가 명확하진 않았다. 예를 들어 의사는 수술 건수나 수련 수준 등으로 전문성을 명확하게 가늠할 수 있지만 약사의 경우 지역약사가 조제량이 많으면 전문성이 높다는 식으로 단순하게 대입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의견을 계속 취합하다보니 세 번째 연구용역까지 진행하게 됐다”면서 “현재 이 부분을 약학교육협의회가 연구하고 있어 전국 약대 교수들이 약사 미래에 대한 고민을 대표성있게 할 것이란 희망을 갖고 있다. 이들 의견을 취합해 최종 방향을 설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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