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품 대금 2억2550만원 미결제 약사 '징역 1년 6월'
2022.08.23 10:46 댓글쓰기



사진출처=연합뉴스 

2억2550만원 상당의 의약품을 공급받고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50대 약사에게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됐다.


22일 인천지방법원(형사18단독 김동희 판사)에 따르면 약사 A씨는 지난 2020년 12월 중순 모 제약사로부터 270만원 상당의 의약품을 공급받았지만 대금을 결제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이후 A씨는 지난해 3월 중순까지 65회에 걸쳐 같은 제약사로부터 의약품을 공급받았으며, 미지급 대금은 총 2억255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김동희 판사는 “피해액이 약 2억2000만원에 이르고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에게 사기죄의 확정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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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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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당 09.06 20:07
    미결제인데 어떻게 지속적으로 공급이 된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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