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약으로 암치료' 거액 챙긴 한의사들 대법원 판결
징역 4년 벌금 1000만원·징역 2년 벌금 700만원 등 원심 확정
2021.05.20 11:50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임수민 기자] 말기암 환자들에게 독성물질이 섞인 약을 특효약이라고 속여 수억원을 편취하고,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한의사들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사기·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의사 A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1000만원을, 한의사 B씨에게 징역 2년 및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서울 강남 모 한의원장 A씨와 연구원장 B씨는 2015년 말기암 등을 치료할 능력이 없는데도 피해자 5명에게 각각 수천만원 씩 받고 자신들이 개발했다는 '특수약'을 처방하고 치료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이들은 대부분 생명이 위태로운 말기암 환자를 상대로 "80세까지 살게 해주겠다", "6개월이면 치료가 끝난다", "대변으로 암독이 나온다"고 장담하며 치료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 약에는 살충제 성분인 스트리크닌과 기준치가 넘는 비소 등 독성물질도 일부 섞인 것으로 나타났다.
 
환자들은 약을 먹은 뒤 오히려 고열, 마비, 극심한 통증 등에 시달리기도 했으나 A, B씨는 낫는 과정이라며 다른 병원 진료를 받지 못하게 해 수개월 만에 사망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재판 과정에서 "환자들이 처방 약을 먹고 3개월을 버텨야 하는데 체력이 약해 사망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한 A씨와 B씨는 환자들을 속여 치료비 명목으로 수차례에 걸쳐 수천만원씩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B씨는 2013년 10월 자신의 한의원 홈페이지에 "25년간 암에 대한 연구의 결실로 만들어진 약입니다" 등의 제목과 함께 암 치료가 가능하다는 광고를 올렸다. 그러나 B씨는 2001년 3월 한의사 면허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25년간 암에 대한 연구를 할 수 없었고 해당 약이 암 치료에 효과적이라고 할 아무런 근거도 없었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1000만원을, B씨에게 징역 3년 및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1심은 "환자들은 A씨와 B씨가 처방한 약을 복용한 후 고열, 마비 등으로 고통스러워하다가 사망에 이르렀다"며 "A씨와 B씨는 자신의 잘못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피해자들이 진료비를 돌려받기 위해 억지를 부리고 있다고 주장한다"고 지적했다.
 
2심 재판부는 A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4년에 벌금 1000만원을, B씨에게는 1심보다 다소 낮아진 징역 2년에 벌금 700만원, 그리고 A씨 증거 위조를 도와준 한의사 C씨는 징역 6월을 각각 선고했다.
 
2심은 "B씨는 대부분의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유족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등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전했다.
 
대법원은 A씨와 B씨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은 문제된 ‘혈맥약침술’이 오로지 약물에 의한 효과만 극대화돼 있을 뿐 한의학적 효과는 없기 때문에 한방의료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는데, 한방의료행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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