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한약 육성사업 업계 반발, 오해에서 비롯'
김주영 한의약산업과장 '일부만 특혜, 그리고 소통 없었다는 주장 사실 아니다' 반박
2021.05.26 05:28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우수한약 육성사업’을 두고 정부와 업계가 갈등 양상을 빚고 있는 가운데 보건복지부 실무 책임자가 직접 해명에 나섰다.
 

일련의 상황에 대해 김주영 보건복지부 한의약산업과장[사진]은 “한약업계 반발이라기보단 오해에서 비롯된 갈등”이라는 입장을 피력했다.


복지부는 유기농·무농약 친환경 한약재로 제조한 규격품을 우수한약으로 공급하기 위한 ‘우수한약육성사업단’을 공모, 선정 결과 발표를 앞두고 있다.


해당 사업에는 6억5000만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현재 사업계획서를 낸 4곳에 대한 사실조회 중이며, 6월 중 결과가 발표된다. 선정된 곳은 올해 가을부터 수확, 가공에 들어간다.


이 가운데 한약산업협회는 최근 성명서를 통해 우수한약 육성사업의 절차적와 용어 정의적 문제를 가지고 국민과 한약업계 피해를 유발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한약재 품질관리기준이 실시되고 있는 상황에서 별도 우수한약재를 지정하는 것은 업계 부담만 가중시킨다는 지적도 제기했다.


우선 복지부는 우수한약 기준을 만드는 과정에서 대한한약협회에 의견조회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대해선 인정했다. 하지만 이는 협회장이 공석이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회장 유고시 부회장이 업무대행을 해야 하지만 한약협회는 명단제출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의견조회가 되지 않았고, 규격업체를 불러 대신 의견을 물었다는 설명이다.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김주영 과장은 “협회장 임기는 연임으로 제한됐지만 이미 2번이나 하셨던 분이 계속 같은 주장을 하고 있다. 복지부 입장에선 대표로 인정할 수 없어 자문위원에도 넣지 않았다”고 상황을 전했다.


우수한약 한 두개를 넣어 처방할 경우, 해당제품 모두가 우수한약인 것처럼 과대광고 할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김 과장은 “우수한약은 규격품에 대한 인증이지 의료기관, 또는 탕약에 대한 인정은 아니”라며 “이는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환자는 우수한약 처방여부를 알수 있도록 했다. 환자에 대한 복약지도서가 나가면서 ‘무농약 약제 함유 80%’ 등의 방식으로 설명이 기재된다.


일부 사업자만 특혜를 입게 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한약업계는 이미 안전한 한약재를 관리하기 위한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이 실시되고 있는 상황에서 유기농·무농약 한약재를 대상으로 별도 ‘우수한약’을 지정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김주영 과장은 “대부분 표시되지 않았지만 유기농 또는 무농약으로 재배했던 분들이 사업단에 들어 왔고 소량구매를 하는 한방기관도 있는 상황”이라며 “사업 취지가 잘 알려지면 사용자가 증가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우수한약사업은 많은 고민들을 거쳐서 만드는 제도지만 아직 완전하지 않다고 본다”면서 “많은 우려와 오해가 있지만 안전하고 좋은 최고의 한약재를 공급하려는 노력으로 생각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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