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박민우 영장전담판사는 11일 청연한방병원 A 대표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판사는 A 대표원장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고소인들은 A 원장이 변제 능력이 없음에도 최근 몇 년간 친분이 있는 지역 재력가나 기업인, 투자자들에게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았다며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추가로 고소가 접수돼 피해액이 1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알려졌다.
청연메디컬그룹은 2008년 광주 서구 치평동에 청연한방병원을 연 이후 전국에 병·의원 14곳을 운영하고 해외 의료기관 개설, 한약재 제조, 부동산 시장까지 사업을 확장하면서 현금 유동성 문제가 심화했다.
지난 10월 대출 만기를 앞두고 청연한방병원, 상무재활센터, 서광주요양병원 등 건물 3개를 묶어 리츠 운영사에 팔고 재임대해 이용하는 '리츠 매각'을 시도했으나 무산됐고 직원 임금도 밀리는 등 부도 위기에 처했다.
그러나 법원이 병원장들의 개인회생 신청을 인가하면서 현재는 회생절차가 진행 중이다.
이 과정에서 '광주 전·현직 경찰관 60여명이 100억원대 사채를 청연 측에 고리를 받고 빌려줬다'는 내용의 의혹이 불거지기도 했다.
A 원장이 구속되면서 회생절차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우려되고, 사채 의혹이 제기된 경찰관들에 대한 경찰의 수사 확대 여부도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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