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김진수 기자] '한방 추나(推拿)요법'의 건강보험 적용으로 훈풍을 탄 한의계가 ‘장애인주치의제도’에 한의사 포함 당위성도 주장하고 나서 앞으로 추이가 주목된다.
장애인주치의제도는 지난 2015년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며 ‘장애인건강주치의’를 통해 지속적이고 포괄적인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명시된 것이 그 시작으로 아직까지도 시범사업 단계에 머물러 있다.
일각에서는 사업 진행이 지지부진한 이유로 ‘의사들도 모르는 장애인주치의제도’라는 지적이 이어졌고 한의계에서는 장애인주치의제도가 잘 운영되기 위해서는 한의사도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하게 된 것이다.
이에 의료계에서는 한의계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는데 양측 간 또 다른 갈등이 예상된다.
대한한의사협회와 대한한의학회는 지난 11월30일 국회에서 ‘한의약 장애인 건강관리 강화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장애인들의 진료 선택권 및 접근성 보장을 위해 장애인주치의사업에 한의약이 포함돼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토론에 참석한 가천대학교 한방재활의학과 송윤경 교수는 “현 장애인 건강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보완 및 대안적 차원에서 한의약 자원 활용 가능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송 교수에 의하면 한의약은 통증 및 관절구축 활동장애, 불면·우울·두통 등 신경학적 장애, 소화장애 등 기존 장애로 인한 2차 질병에 효과가 있기 때문에 한의약을 적극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중풍의 경우 질병 발생 후 운동기능이상을 개선시키는데 있어서 재활치료와 보존적 약물과 전침을 병행한 치료에서 유효성이 확인됐고 한약 투여가 환자의 균형 장애 개선에 도움을 준다는 설명이다.
또한 지체장애도 외상성 척추 손상에 대한 침(針) 치료 효과가 이미 다수 논문을 통해 입증돼 있어 한의약의 제도 참여 가능성은 충분하다는 것이다.
끝으로 그는 “건강증진 측면뿐만 아니라 장애인에 대한 많은 한의약 치료 근거를 활용해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궁극적으로는 장애인 건강관리에 한의사가 참여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의계의 이 같은 영역 확대에 대해 의료계는 받아들이기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대한의사협회는 이번 토론에 사용된 자료들의 신뢰성을 분석하고 한의사들이 주장한 근거에 대해 직접 확인하겠다는 입장을 피력, 또 다른 갈등이 예상된다.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현재 한의협 및 토론회에서 나온 자료들을 분석 중이다. 근거자료 및 증거에 대한 분석 후 공식적인 입장을 밝힐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장애인 관리에는 당연히 전 세계적으로 인정되는 치료법을 사용해야 한다. 국가가 나서서 하는 사업에는 당연히 안전성과 유효성을 따져봐야 하기 때문에 한의사들 주장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