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도 대마 처방 허용 확대 등 후속조치 필요”
의료대마합법화본부·한의협 “여전히 대마 처방 어려운 실정'
2019.01.09 12:03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김진수 기자] 올해 상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사용될 전망인 의료용 대마와 관련해서 처방 확대를 비롯한 후속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의료용대마합법화본부, 한국카나비노이드협회, 대한한의사협회는 9일 오전 프레스센터에서 의료용 대마 처방 확대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한국카나비노이드협회는 환자들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의료용 대마의 민간 유통 및 사용을 합법화해달라고 주장하는 비영리단체로 지난해 8월 출범했다.


지난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료 목적으로 사용되는 대마를 허가한다는 공식적 입장을 밝혔지만 협회는 개정안 일부 내용에 문제가 있으며 환자들 편의를 위해서는 의료용 대마 처방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한국의료용대마합법화운동본부 강성석 목사는 “지난해 11월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료 목적으로 대마 처방을 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이 개정됐고 금년 3월12일부터 시행된다. 그러나 구체적인 개정안을 확인한 환자와 환자 가족들은 다시 한 번 실망과 좌절을 경험했다”고 밝혔다.


마약법에서 ‘의료 목적’으로 대마를 사용할 수 있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하위법령인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특정 제약사 제품만을 사용하도록 제한하고 있어 마약법 개정 취지에 부합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는 “해외에서도 의료 목적의 대마 관련 각종 규제를 철폐하고 의료용 대마 사용을 확대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이미 대마오일이 유통 중이다. 식약처 의약품안전국이 다른 관련 부서 및 부처와 충분히 논의하고 발표한 것인지 의문스럽다”고 말했다.


아울러 강성석 목사는 “식약처 마약정책과는 대마 문제에만 몰두한 나머지 항경련제와 진통제, 진토제 등이 얼마나 많이 쓰이는지 간과하고 있다. 일부 수입 의약품만으로 자가치료용 대마를 공급하겠다는 식약처의 계획은 탁상행정의 전형“이라고 꼬집었다.


강 목사는 “대마 전초(全草)와 성분이 같은 ‘에피디올렉스’의 경우 연간 약 3600만원의 수입비용이 발생하지만 국내 처방이 가능해 진다면 처방도 간편해지고 비용도 절감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그는 “환자가 의료 목적의 대마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자는 것이 이번 마약법 개정의 참된 의미일 것이다. 하루 빨리 제약 없이 의료용 대마를 처방받을 수 있는 의료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전했다.


대한한의사협회도 이를 거들었다. 환자들의 편의를 위해서는 한의의료기관에서도 의료용 대마 처방이 가능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한한의사협회 이은경 부회장은 “최근 정부가 입법예고한 내용을 살펴보면 의료용 대마와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섭취하는 행위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면서도 특정 외국 제약회사 의약품만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부회장은 “생약을 다루는 한의사가 치료 목적으로 대마 전초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한의사도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서 의약품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라”고 주장했다.
 

이 부회장은 “식물에서 채취된 대마는 일종의 한약으로 볼 수 있고 전통적으로도 대마를 이용한 한의학적 처방과 치료가 가능하다. 따라서 한의사가 환자 치료 목적으로 필요에 따라 대마 전초를 치료에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의사가 환자들에게 대마 성분을 함유한 의약품 등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환자 뿐 아니라 의료인인 한의사도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 의약품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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