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 보건복지부 제출을 의무화한 ‘한의약 육성법’이 시행된다. 해당 법안은 공포 후 6개월 후 적용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30일 이 같은 내용의 ‘한의약 육성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복지부 장관은 한의약의 육성·발전 등에 관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규정됐다. 지자체 장은 종합계획이 확정되면 지역 실정을 고려해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하고 있다.
하지만 복지부가 제4차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을 확정·시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가 한의약 육성을 위한 지역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이종배 의원(국민의힘)과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개정안을 통해 지자체 장이 한의약 지역계획의 추진실적과 평가결과를 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명시했다.
지역계획에 대한 추진실적과 평가결과의 제출이 아닌 지역계획 자체를 장관에게 제출토록 하면서 지자체의 한의약 지역계획 수립과 추진에 대한 책임을 더욱 강화했다.
강민규 복지부 한의약정책관은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한의약 육성발전 종합계획에 따라 지역 실정에 맞게 구체적이고 효과적으로 지역계획을 수립, 시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