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 참여기관 공모
예정보다 지연됐지만 이달 초 실시...참여기관 인증 원외탕전실 포함
2020.11.03 11:28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의료계의 거센 반대에 부딪쳤던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이 11월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일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에 참여할 기관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시범사업 기간은 2020년 11월 중순부터 오는 2023년 10월 까지다. 복지부는 ‘사업성과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신청 대상 기관은 ▲진찰과 처방을 하는 한의원 ▲약국 ▲복지부 장관이 공고한 ‘인증 원외탕전실(일반한약조제)’을 설치한 의료기관이다.


신청기간은 11월 2일부터 11월 8일까지다. 선정 결과는 11월 13일 이후 요양기관 업무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단 약국 및 한약사 운영 약국은 수시 신청이 가능하다.


선정기준은 탕전실 운영기준 및 한의사, 한약사 인력 충족여부 및 행정처분 이력 등이다.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요양기관은 준수사항에 대한 약정서도 작성해야 한다. 특히 시범기관은 모니터링을 위해 보건당국이 현지방문 및 자료제출 등을 요구할 때 협조해야 한다.


복지부는 이 밖에 ▲탕전실 운영·관리 기준 ▲위생·문서·질·조제·포장 관리 기준 등 안전관리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제시하기도 했다.


앞서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은 당초 10월 말 시행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한방 첩약 표준화 준등 준비 부족으로 다소 늦어진 11월로 연기됐다.
 

우여곡절 끝에 시범사업이 시작됐지만, 안전성과 유효성을 문제삼는 의료계의 반발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은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았다’란 지적을 받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정숙 의원(국민의 힘)은 "모든 첩약이 같은 성분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지, 건강보험 급여 조건에 부합하는 점검사항에 대한 검증이 가능하지 의문"이라며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에게 “약효 동일성 검증을 검증을 해봤나"라고 물었다.


이에 김 이사장은 “김용익 이사장은 "시범사업 과정에서 처방 표준화를 통해 어떤 첩약을 처방하면, 적어도 같은 성분으로 같은 효과를 낼 수 있게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결정“이라며 사업이 속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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