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 첩약 급여화 강행···이달 20일 전국 시범사업 실시
안면신경마비 등 '3개 질환' 年10일까지 적용···의료계 반발할 듯
2020.11.19 12:08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안전성, 유효성에 대한 우려 등 의료계 반대에도 불구하고 전국단위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이 실시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11월 20일부터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한의 치료 중 건강보험 적용 요구가 높은 첩약에 건강보험 시범 수가를 적용, 국민 의료비 부담을 덜고 급여화를 통한 한의약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추진됐다.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은 1984년 약 2년간 충북 지역에서  실시된 바 있다. 하지만 전국단위 첩약 건강보험 적용은 이번이 최초 시행이다.
 
이번 시범사업에는 전체의 60%에 달하는 9000여 개 한의원이 참여한다. 이들 기관은 전국적으로 고르게 분포돼 환자들이 이용하기에 편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통해 앞으로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후유증(65세 이상), 월경통 환자는 시범사업 참여 한의원을 방문해 진찰·처방 후 치료용 첩약을 시범 수가로 복용할 수 있다.

질환

상병코드

상병명

안면신경마비

G510

벨마비

뇌혈관질환 후유증

(65세 이상)

I69

뇌혈관질환의 후유증

U234

중풍후유증

월경통

N944

원발성 월경통

N945

이차성 월경통

N946

상세불명의 월경통


수가는 한의학 진료의 고유특성을 고려, 검사, 진단, 처방, 조제, 탕전 등 행위 소요 시간이 반영됐다. 첩약심층변증방제기술료 3만2490원을 포함한 조제탕전비, 한약재비 등을 신설됐다.

환자는 연간 1회 최대 10일까지(5일씩 복용하면 연간 2회) 시범 수가의 50%만 부담하고 첩약을 복용할 수 있어 본인 부담이 약 5~7만원으로 경감된다.

10일 이후 동일기관에서 동일 질환으로 이어서 복용할 경우에도 비급여가 아닌 시범 수가(전액 본인 부담)로 복용할 수 있다.

따라서 이전보다 훨씬 낮은 비용으로 첩약을 복용 가능하다. 참여 한의원은 한의사 1인당 1일 4건, 월 30건, 연 300건까지 첩약 시범수가를 신청하게 된다.

구분

수가

첩약심층변증방제기술료

32,490

조제탕전료

한의원 41,510/ ()약국, 공동이용탕전 30,380

한약재비

(질환별 상한범위 내에서 실거래가 지급)

32,620~63,610

공통처방_변증(32,620), 공통처방_사상(43,280)

안면신경마비(55,290),뇌혈관질환후유증(48,990),월경통(63,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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