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치병 치료 영적능력 보유' 한의사·환자 갈취 한의사들
정기모임 등 통해 수십억 가로채···법원, 징역 1년·5년·6년 선고
2021.02.09 12:03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난치병 치료와 업보를 제거하는 영적 능력이 있다며 한의사 및 환자들로부터 거액을 받아낸 한의사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1부(김용찬 부장판사)는 사기와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5년, 한의사인 B씨에게 징역 6년을 각각 선고했다.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의사 C씨에게는 징역 1년형을 최근 선고했다.

B씨와 C씨는 20년 이상 경력을 가진 한의사들로 알려졌다.


앞서 A씨와 B씨는 사상의학에 관심이 많은 한의사들을 상대로 '추(錘) 사용법 및 악신 빙의 처리법을 전수하겠다'란 명목으로 정기적임 모임을 열었다.


모임에서 A씨는 자신을 ‘시바 신의 현신’이라고 하며 "이제 곧 대재앙이 나타난다. 전생의 업보를 참회하려면 돈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설교를 했다. 모임에 참여한 한의사들은 이같은 말을 듣고 A씨에게 약 29억원을 건넸다.


A씨를 따르다 함께 모임을 주도하게 된 한의사 B씨 역시 "내가 개발한 치료법이 앞으로 창궐할 전염병을 치료할 수 있다"는 등 말을 하며 피해자들에게 33억원 상당을 가로챈 것으로 밝혀졌다.
 

다른 한의사 C씨 역시 비슷한 수법으로 5천만원을 챙겼다.


피해자는 한의사와 난치병 환자를 포함해 1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신과 소통해 난치병을 치료하거나 고민 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이 있다며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편취했다"며 "피해 규모가 큰 데도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일부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거짓된 내용을 믿으면서 심정적 의지를 했다"며 "피고인들에게 먼저 치료를 요청하는 등 피해자들이 피해 확대에 일정 부분 책임을 져야 하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법정구속된 이들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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