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도 '왕진 시범사업' 시작···오늘 참여 기관 공모
초·재진 구분 없이 기본금액 9만3210원 책정, '추나요법·첩약 등 별도산정 불가'
2021.07.26 04:51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금년 8월 말부터 일차의료 한의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이 실시될 전망이어서 우려의 목소리를 내던 의료계 반응이 주목된다.
 
보건복지부는 오늘(26일)부터 일차의료 한의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을 공모할 방침이다.
 
해당 시범사업은 한의학적 치료를 원하는 거동이 불편한 환자가 한의사에게 방문진료를 요청할 때 진료를 받을 수 있게 하는 취지로 마련됐다.
 
진료사고 방지와 환자 안전 등을 위해 한의원을 내원해 한 번 이상 진료 받은 경험이 있는 환자가 원칙적으로 대상이지만 초진 환자도 한의사가 방문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가능하다.
 
거동이 불편하지 않은 환자도 방문진료를 받을 수는 있지만 시범 수가 전액을 환자가 부담해야 한다.
 
진찰 서비스는 구체적으로 ▲문진(問診) ▲문진(聞診) ▲망진(望診) ▲촉진(觸診) ▲청진(聽診) ▲타진(打診) ▲안진(按診) ▲맥진(脈診) 등이 포함된다.
 
처방은 단미엑스제제(갈근엑스산, 감초엑스산, 당귀엑스산 등), 단미엑스혼합제(가미소요산, 갈근탕, 구미강활탕 등)와 같은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상의 한약제제 등이다.
 
이밖에도 침술, 구술, 부항술 등 질환관리, 한방 검사, 의뢰, 교육·상담등도 방문진료 서비스 내용에 포함된다.
 
초·재진 구분 없이 기본 금액은 9만3210원으로 책정됐다. 기간은 시범사업 시작일로부터 3년이며 환자본인부담은 30%다. 
 
동일 건물의 환자들을 동시 또는 연속적으로 방문진료 할 때는 75%, 동일 세대 환자들을 동시 또는 연속적으로 할 때는 두 번째부터 50%만을 산정한다.
 
또한 한의사 1인당 일주일에 최대 15회 산정 가능하며, 횟수를 초과한 경우는 산정될 수 없다.
 
한편 방문진료료는 초·재진 진찰료와 행위·약제 및 치료재료에 대한 비용을 모두 포함하고 있어 별도 산정할 수 없다.
 
따라서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이나 추나요법 등 별도의 수가를 산정하는 진료 행위는 할 수 없다. 다른 인력을 동반할 경우라도 수가 산정은 되지 않는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시범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방문진료가 가능한 한의사가 1인 이상 있는 한의원이여야 한다. 또 방문진료가 가능한 한의사가 여러 명 있을 경우 모두 방문진료를 수행해도 무방하다.
 
만약 시범기관의 한의사가 시범기관이 아닌 곳으로 이직했을 경우 해당 한의사는 방문진료를 수행할 수 없다.
 
복지부는 "한의 방문진료 서비스는 거동이 불편한 재가(재택) 환자를 대상으로 제공하고 있으므로 요양원에 거주하는 환자에게는 시범사업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복지부 주관 하에 시범사업 평가 연구가 진행되며 방문진료 시간과 제공 횟수, 서비스 제공 인력, 진료 지역과 진료행태 등 종합적인 평가를 수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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