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 반발···'수가 적용 안돼도 신속항원검사 실시'
홍주의 회장 '한의과 건보 급여항목 비위관삽관술의 일부행위로 자격 충분'
2022.03.22 15:40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대한한의사협회(한의협)가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를 실시하겠다는 입장을 다시금 밝혔다. 앞서 이날 오전 중앙사고수습본부는 한의사 RAT 시행에 대해 “검토하지 않는다”라는 입장을 재차 밝힌 바 있다.
 
22일 온라인 열린 기자회견에서 홍주의 한의협 회장은 “코로나19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검토하지 않는다는 방역당국의 무책임한 결정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국민 건강과 편익 증진을 위해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를 시행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건강보험 수가 적용이 되지 않는다고 해도 이 같은 방침에는 변화 없다"고 덧붙였다.
 
홍 회장은 “코로나19 국내 확진자 수는 매일 수 십만명을 기록하고 사망자도 1만3000명이 넘을 정도로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가로부터 면허를 부여받은 의료인인 한의사가 감염병 환자를 치료하고 방역활동에 직접 참여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책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방역당국을 향해 “의료를 독점하고 있는 양의사들 눈치보기에 급급해 코로나19 검사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의료행위인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에서 한의사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발표를 했다”고 날선 비판을 했다.
 
홍 회장은 “특히 양의사단체 某인사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한의사는 해부학적 구조에 대해 제대로 교육받지 않아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하면 안된다’고 말했는데, 이는 허위사실”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홍 회장에 따르면 한의과대학에선 해부학과 병리학, 생리학 이론교육과 실습이 이뤄진다.
 
또한 코 속에 의료도구를 삽입하는 비위관삽관술은 한의과 건강보험 급여항목에 있다. 신속항원검사를 위해 비강 깊숙이 면봉을 넣는 행위는 이미 한의사에게 허용된 의료행위로 봐야 한다는 주장이다.
 
홍 회장은 이어 "현재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하는 병의원에 호흡기와는 무관한 전문과목 의료기관이 포함됐다"는 점도 지적했다.
 
홍 회장은 “방역당국은 ‘‘평소 호흡기를 주로 보는 전문의가 있는 양방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에 참여토록 제한하여 진단 및 검사의 정확도를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으나, 이 들 중 수백 곳은 ‘호흡기 전문’과는 거리가 먼 산부인과, 비뇨기과, 피부과, 정신건강의학과와 일반과 등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 같은 사실은 방역당국이 허울 좋은 명목으로 양방의료기관에게만 특혜를 부여하기 위해 엉성하고 궁색한 논리와 주장을 내놓은 것임을 스스로 드러낸 것으로, 국민과 한의계를 기만한 책임을 지고 석고대죄 해야 마땅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홍 회장은 “이미 공중보건한의사들이 코로나19 현장에서 PCR 검사를 시행하고 있는데 한의의료기관에서 신속항원검사를 시행하지 못할 이유가 전혀 없다”며 “한의와 양의를 자유롭게 선택해 신속항원검사를 받고 한약과 양약으로 증세를 완화시킬 수 있는 의료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바로 방역당국이 지금 당장 실천해야 할 당면과제”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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