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불가' 재확인 vs 한의협 '신속항원검사 강행'
'보건소 연계 감염관리시스템 활용, 7000원~1만원 부담으로 검사 가능'
2022.03.23 05:17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방역당국이 “한의원으로 코로나19 검사기관 확대를 검토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차 밝힌 가운데, 대한한의사협회(한의협)는 "일선 한의원에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를 실시하겠다"는 방침을 유지했다.
 
진단에서 확진자 보고까지 일련의 과정은 현 법적 테두리 내에서도 가능하다는 것이 한의협측 설명이다.
 
코로나19 검사기관과 다른 점은 정부가 한의사에게 건강보험 수가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사실상 ‘무료봉사’를 하겠다는 의미다.
 
22일 한의협은 데일리메디와의 통화에서 “이제부터는 신속항원검사에 참여하는 한의원을 방문하면 7천원~1만원 정도 비급여 비용을 부담하고 검사를 받을 수 있다. 보건소와 연계된 전자시스템을 통해 확진보고가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정확한 명칭은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이다. 현행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감염자를 진단 및 보고해야 하는 한의사들이 기존에 사용하던 시스템을 응용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의사의 검체채취 행위 또한 의료법상 문제될 게 없다"고 주장했다.
 
이미 많은 한의 공보의들이 코로나19 검체채취 업무에 동원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한의과 건보 급여항목 중에는 코 속에 기구를 집어넣는 비위관삽관술이 포함돼 있다는 것이다.
 
이날 한의사 신속항원검사 실시에 대해 기자회견을 연 홍주의 한의협 회장은 “지난 2013년 헌법재판소 결정문에도 ‘한의사는 보건위생상 위해를 가할 우려가 없고, 단순한 검사를 위한 의료기기는 사용할 수 있다’고 나와 있다. 한의사의 신속항원검사를 금지할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고 강한 어조로 말했다.

"한의사도 코로나19 진단-치료 가능, 의료인 사명 완수토록 정부 결단해야"
 
이날 한의협은 코로나19 치료에도 참여하겠다고도 선언했다. 진단부터 치료까지 일원화된 체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방역당국의 입장에 대한 답변이다.
 
홍 회장은 “한의협이 운영하는 코로나19 전화진료센터는 이미 4천 건 이상의 확진자 치료 데이터를 확보했다. 한의약이 신종 감염병 치료에 도움이 된다는 근거는 충분하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치료체계가 양방과 한방으로 나뉘어 혼란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선 “환자들에게 의학과 한의학 두 치료에 대한 선택권을 제시하는 것”이라며 “의료붕괴가 눈앞에 닥친 상황에서 자격을 갖춘 한의사들을 활용하지 않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정부의 ‘전문적인 치료가 가능한 의료기관’이란 설명에도 비판의 날을 세웠다.
 
홍 회장은 “정부는 진단에서 전문적인 치료까지 가능한 의료기관만이 코로나19 검사기관이 될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현재 검사기관 중에는 비뇨의학과나 신경과, 정형외과 등 호흡기 질환과 무관한 전문과목도 상당수 확인된다”며 정부의 입장은 ‘허점투성이’라고 지적했다.
 
한의협은 정부의 부정적인 입장에도 신속항원검사 실시를 강행하는 이유에 대해 “국민건강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의료인인 한의사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 참을 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상황의 원인으로 ‘정부 양의계 눈치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감염병 사태 초기부터 검체채취나 역학조사에 한의사 인력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였지만, 양의계의 ‘밥그릇 싸움’ 때문에 정부는 줄곧 묵묵부답이었다는 것이다.
 
홍 회장은 “정부는 코로나19 검사기관이 충분하다고 말하지만 처음 8000개였던 기관은 어느덧 3만개가 넘어갔다. 지금도 많은 환자들이 수 시간 대기하며 또 다른 감염위험에 노출되고 있다”며 “국민 건강을 위해서라도 정부는 용단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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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웃긴다 03.25 09:26
    간호조무사도 하게 하면서 한의사는 왜 못하게 하나?
  • 웃긴다 03.25 09:26
    간호조무사도 하게 하면서 한의사는 왜 못하게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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