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약 리도카인 불법 사용 한의사 '800만원 벌금형'
전의총, 증거 수집 후 한의원 고발…"지속 모니터링 계획"
2022.09.29 14:05 댓글쓰기

전문의약품인 리도카인을 불법 사용한 한의사가 800만원의 벌금형 처분을 받았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전국의사총연합(이하 전의총)이 고발해 검찰에 송치된 이 사건은 벌금형의 형사처벌로 마무리됐다. 


전의총은 지난 3월 서울 某한의원에서 리도카인을 약침 등에 환자 몰래 혼합, 사용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아 증거를 수집한 후 경찰에 고발했다.


해당 사건은 지난 6월 검찰에 송치됐으며, 지난 23일 구약식 800만원의 벌금형 처분이 내려졌다.


현재 한방의료기관으로 전문의약품이 유통되는 과정을 막을 법적·제도적 장치가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한방의료기관의 불법 의료행위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는 게 의료계 주장이다.


이 같은 상황 근절을 위해 한방의료기관으로 전문의약품이 유통되지 않도록 강력한 법적·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이 전의총 입장이다.


또 한방의료기관에서 사용하거나 판매하는 약물은 환자들에게 성분을 투명하게 밝히도록 법적 의무를 부과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의총 조민호 대표는 "이번 사건은 현재 한방의료기관에서 행해지는 각종 불법 의료행위 가운데 극히 일부라고 생각된다"며 "앞으로도 이 같은 행위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서 불법 정황이 포착되면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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