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의 특수법인화가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날로 치솟는 보건의료인 국가고시 응시료에 의약5개 직역 학생들이 처음으로 목소리를 모아 국회에 도움을 청했다.
조중현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 회장, 오완택 전국간호대학생연합 의장, 이화진 전국약학대학학생협회 회장, 이신규 전국치과대학생·치의학전문대학원생연합 의장, 심수민 전국한의과대학·한의학전문대학원학생회연합 의장이 최근 공동으로 국회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2016년 예산안 심의 권한을 가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의원에게 보건의료인 국가고시 응시료에 대한 국고 지원을 호소했다.
탄원서에서 이들은 “우수한 보건의료 전문인력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뚜렷이 증가했고, 이에 보건의료인 국가시험의 객관적 운영 및 조사연구가 필요해졌지만, 실기시험장소 확보 등 국가시험의 안정적 시행관리 및 선진화를 위한 사업추진이 어려운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학생들은 그 원인으로 낮은 국고 지원율을 꼽았다. 실제 2014년 기준 국시원 국고 지원율은 5.8%에 불과하지만, 각 분야에서 비슷한 기능을 하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은 64%, 도로교통공단은 33% 수준이다.
이는 그간 국시원의 설립 형태가 법률상 민간기관 성격을 지니고 있어 국가 출연금 지원 대상이 될 수 없고, 개별 사업에 대해 국고보조금을 받는데 그쳤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지난 2013년 1월 국시원을 보건복지부 산하 특수법인으로 전환하는 것을 골자로 한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 제정안(이하 국시원법)을 발의, 올해 5월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러나 국고지원에 대한 근거법이 마련됐음에도 불구하고 2016년 예산안에서 국시원의 국가고시 응시료 국고지원과 관련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국시원은 국시원법 통과 이후 17억 원의 예산을 산정했으나, 복지부 및 기획재정부와의 협의가 안돼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았다.
의약5개 직역 학생들은 “국시원법이 통과됐지만 2016년 예산안에서 국시원 출연금 지원이 무산돼 법안 효과를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라며 “해가 갈수록 국가고시 응시료는 인상됐고, 올해도 큰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들은 특히 내년 예산안 반영에 방점을 찍고 있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 등은 이전에도 국가고시 응시료 인하를 위한 서명운동을 전개하는 등 관련 활동을 꾸준히 펼쳤지만 예년과는 상황이 다르다는 설명이다.
2016년은 국시원이 특수법인화 되는 첫해이니만큼 국가고시 국고지원액 확충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조중현 회장은 “국시원법을 발의한 문정림 의원이 국회에 있는 지금 법 취지가 가장 명확하게 전달될 수 있고, 내년도 예산으로 변화의 물꼬가 트였으면 한다”며 “지금은 국시원법 통과 전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전했다.
이어 “내년 예산안에 국고 지원율을 40~50% 정도로 올릴 수 있는 예산이 반영되길 바란다. 이를 위해 의약5개 직역 학생들이 처음으로 힘을 합친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