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국정감사]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하 국시원)의 수장 자리가 5개월째 ‘공석’인 가운데, 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임종규 국시원 사무총장[사진]이 원장을 대신해 감사를 받는 상황이 연출됐다.
현재 국시원장 직무를 대신하고 있는 임종규 사무총장은 불과 4개월 전 국시원 사무총장에 임명됐다. 그는 보건복지부 의료정책과장, 보험정책과장, 사회보험징수추진단국장, 사회서비스정책관, 건강정책국장, 대변인 등을 역임했다.
이날 국감에서 임 사무총장은 여야 의원들의 날선 질타와 추궁에 곤혹스러워하는 모습이었다.
특히, 국시원의 재단법인 체제를 특수법인화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시원법'을 대표 발의한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의 비판 목소리는 거셌다.
오는 12월 특수법인으로의 전환을 앞둔 상황에서 현재 국시원 이사회가 ‘원장 공석안’을 통과시킨 배경이 석연치 않다는 지적이었다.
문정림 의원은 “국시원 제6대 원장의 임기가 지난 7월 31일자로 종료된 뒤 정관에 의해 후속 원장 선출 목적의 이사회를 소집해야 했다”면서 “국시원은 국시원법 제정을 이유로, 메르스로 인해 이사회 일정에 차질이 생겼다고 답변했는데 이는 수긍이 가지 않는 답변”이라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남인순 의원도 “현재 국시원 정관 상에는 원장 직무대행에 대한 명시가 없다. 이사회가 국시원장 공석안을 의결한 것은 이상한 것”이라며 “국시원 운영은 정관에 의해 이뤄져야 한다. 만일 원장이 없는 상태에서 국시원에 어떠한 문제가 생기면 누가 책임을 질 것이냐”고 추궁했다.
이에 대해 임 사무총장은 “정관을 바꿀 때 반영시키겠다”고 답했으나 그의 답변 태도를 놓고 또 다시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국시원의 ▲국가시험 응시료 예산 미확보 문제 ▲실기센터와 출제센터 건립계획 등에 관한 질의도 나왔다.
문정림 의원은 “국시원법이 발의된 주요 이유는 국가시험 응시료 부담 완화, 국시원의 안전적인 운영을 위해서였다. 하지만 국가시험 응시료 인하를 위한 예산은 확보되지 않은 반면, 실기센터와 출제센터 설립을 위한 예산은 편성이 된 상황”이라며 “이게 과연 수혜자 중심이냐. 순서가 틀렸다”고 비판했다.
또 문 의원은 “국시원 법인화는 보건복지부에서 끈 떨어진 사람들이 와서 자리 잡으라고 이뤄진 게 아니다”라며 강한 어조로 말하기도 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이목희 의원은 “대구에 설립될 실기시험 교육훈련센터 운영을 국시원이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이에 임 사무총장은 “교육훈련센터 운영이 국시원과 직접적 연관성은 없다”면서도 “이는 대구시에서 제의한 것으로 현재 예비타당성 조사 과정에 있고 해당 지적에 대해서는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이번 국시원 국정감사는 지난 2012년 처음 직접감사를 받은 이후 3년만에 이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