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정감사] 보건의료인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횟수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일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의사·약사 등 24개 직종 보건의료인 국가시험 제도가 불합격자에 대한 응시 횟수를 별도로 제한하지 않고 있어 고시 낭인을 양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재원 의원이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의 '보건의료인 불합격 횟수별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4개 직종에서 10수 이상은 211명, 5수 이상은 4079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사시험의 경우 15수가 1명, 14수 4명, 13수 4명 등으로, 10수 이상이 15명이며 5수 이상은 98명으로 집계됐다.
약사시험은 17수 1명을 비롯해 10수 이상이 28명, 5수 이상이 145명이었다. 치과의사 시험은 16수 2명을 비롯해 10수 이상이 6명, 5수 이상 45명이었다.
간호사시험은 13수 5명을 비롯해 10수 이상 31명, 5수 이상 511명으로 조사됐다.
김재원 의원은 "변호사시험의 경우 시험 준비 과열로 인한 국가 인력낭비와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교육 효과가 미약해진다는 이유로 응시 횟수를 5회로 제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 생명을 다루는 보건의료직종의 경우 전문성이 중요한 만큼 시험 응시 횟수 제한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올해 보건의료인 합격률 현황'을 분석한 결과, 치과의사·약사·간호사가 97%로 가장 높았고 △의사 95% △한의사 94% △물리치료사·치과위생사 89% 순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