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장기입원 환자 ‘2만→4만원’
도덕적 해이 방지 등 본인부담율 인상, 대상은 급성기 모델로 소수 예상
2016.07.23 05:55 댓글쓰기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환자도 예외없이 입원일수에 따른 본인부담율이 최대 30%까지 상향조정된다.

종합병원 4인실에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받는 환자의 경우, 입원료가 1일 2만원대에서 4만원대로 증가한다.  


간병인을 쓰는 것보다 본인부담이 대폭 줄어든다는 것이 이 제도의 목표였지만, 장기입원에 따른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일반입원실과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당초 장기입원일수 관리 규정에 완화의료나 특수병상의 경우는 해당 사항이 없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역시 배제될 것이라는 일부 의료계의 시각도 있었지만 사실과 달랐다.  


최근 보건복지부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달한 장기입원환자 본인부담 인상 관련 공문에 따르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에 대한 사안이 명시됐다.


복지부는 행정해석을 통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실은 현행 입원료와 달리 별도 수가체계로 운영되고 있지만, 건보법 시행령 제5항 43조에 따라 일반입원실에 입원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에 따라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실도 일반입원실과 동일하게 장기입원일 대비 본인부담이 인상되는 방식이 적용된다. 


16일 이상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에 입원하게 되면 기존 20%의 본인부담율에서 최대 30%까지 늘어난다. 16~30일까지는 25%, 31일 이후에는 30% 수준으로 증가한다.


단, 상급종합병원 4인실의 경우는 본인부담율이 30%였기 때문에 해당되지 않는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입원료는 입원관리료(종별, 병실)와 간호간병료(간호사, 간호조무사 인력배치)를 합산한 형태로 수가가 책정된다.


입원관리료는 ▲상급종합병원 4만9900원 ▲종합병원 4만5650원 ▲병원 3만9980원을 기준으로 4인실, 5인실은 높은 수가를 받게되며, 간호간병료 역시 인력배치 기준이 높을수록 3만7610원에서 9만3220원까지 종별에 따라 세분화된 형태를 띤다.
 

일례로 종합병원 4인실(7만7600원)이며 간호인력기준이 1:8(6만5100원)로 가장 높은 등급일 경우 1일 14만2700원의 입원료가 책정된다. 현행 본인부담액은 20%로 2만8540원 수준이다.


장기입원환자 본인부담 인상이 적용돼 이 환자가 한달넘게 병원에 입원할 경우, 본인부담율이 30%로 증가해 1일당 4만2810원의 비용을 내야한다.


이와 관련 건보공단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추진반 관계자는 “본인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도덕적 해이를 방어하기 위한 정책적 설계다. 그렇지만 실제 환자에게 부담이 많이 전가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통상 입원 16일 이후에는 수가 자체가 90%, 31일 이후에는 85%로 떨어지기 때문에 큰 변화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 관계자는 “현재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급성기 모델로 운영 중으로 장기입원이 사실상 발생하지 않아 환자에게 부담이 가중되는 경우는 매우 미비하다. 향후 제도가 다양한 형태로 펼쳐질 경우를 대비해 필요한 부분으로 해석된다”고 언급했다.



댓글 0
답변 글쓰기
0 / 2000
메디라이프 + More
e-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