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 vs 치과위생사 '갈등' 심화
'간호인력의 고유한 업무' 對 '치과보조업무 개정'
2018.09.11 12:33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박다영 기자] 의료계 내에서 간호조무사와 치과위생사 간 직역 갈등이 심화되는 모습이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이하 간무협)는 최근 대한치과위생사협회(이하 치위협)가 치과보조업무의 개정을 요구하는 것과 관련해서 우려를 표명하고 나섰다.
 

앞서 치위협은 최근 "치과 의료현장에서 치과위생사가 가장 많이 수행하는 업무가 예방처치와 함께 진료보조업무라는 점에서 현장과 괴리된 현행 의료기사법 시행령으로 인해 업무범위 해석에 혼란이 초래되고 있다"는 내용이 담긴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어 "정부차원의 해결이 필요하다"며 "치과위생사 업무범위 개정안을 포함하거나 업무범위를 개정토록 신속한 조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간무협은 최근 이 같은 치위협 주장에 대해 "치과의사, 치과위생사, 간호조무사는 직역이기주의에 의한 집단행동을 중단하고 상생과 협력의 원칙에서 이해관계자들이 합의에 의해 이뤄져야 한다"고 반박했다.


치과위생사들이 법적 보장을 요구하는 업무 중 수술보조, 환부소독 중 일부, 투약 및 주사행위, 간호기록부 작성은 간호조무사를 포함한 간호인력의 고유한 업무라는 주장이다.


간무협은 "치은압배, 보철물 접착 및 제거, 교합교정, 환부소독, 도포마취, 진료기록부 작성이 치과의사의 고유 업무"라면서 "치과위생사들이 법적 보장을 요구하는 업무는 결국 치과의사와 간호조무사의 고유한 업무를 자신들의 업무로 인정하라는 것과 다름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치과위생사들의 요구는 전형적인 직역이기주의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치과위생사들은 치과근무 다른 직역의 업무를 침해하면서 자신들의 이기적인 요구만 관철하려 하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간무협은 “치과근무 이해관계자들이 함께 허심탄회한 의견을 나누고 지혜를 모아 상생과 협력의 원칙에서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기를 희망한다”면서 “치과위생사협회도 직역이기주의적인 집단행동을 중단하고 대화와 협의의 장에 참여하여 치과근무 이해관계자들이 함께 상생하는 협력의 관계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표명했다.


한편, 치위협은 치위생사의 업무범위에 대해 진료보조를 명시하지 않고 '치아 또는 구강질환의 예방치료 기타 구강위생에 관한 보조 업무'로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에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치위생사 업무범위를 놓고 현장에서 혼선이 커지고 있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이번에 개정될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의기법) 시행령 입법예고에도 치위협이 제시한 치위생사 업무범위 개정안이 제외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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