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소위 통과 환영'
간협, 간호사 등 전문인력이 취약계층 가정 방문
2018.12.05 17:52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박다영 기자] 보건소에 방문건강관리 전문인력을 전담공무원으로 둘 수 있도록 한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5일 국회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대한간호협회(회장 신경림)는 이를 환영하는 뜻을 밝혔다.


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법안소위를 열고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현재 보건소에서는 간호사 등 전문인력이 취약계층의 가정에 방문해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방문간호사 등 해당 사업 핵심 인력의 고용 형태는 계약직(비공무원)이었다.


간협은 "법안 통과로 위협받아 오던 취약계층 건강 문제와 고용불안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됐다"고 환영의 뜻을 전했다.


이어 "간협과 산하 보건간호사회, 한국방문보건협회 등은 국회를 방문해 법안의 취지와 방문건강관리사업의 효과 등을 피력하는 등 법안 통과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 의결이 커뮤니티케어의 성공적 정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내놨다.


간협은 "이번 법안이 통과됨으로써 방문관리 전문인력에 대한 고용이 안정되고 처우가 개선돼 지역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지속적이고 연속적인 방문건강관리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며 "고령사회 건강관리 수요에 대처하고 지역사회 통합건강관리(커뮤니티케어)가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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