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요양시설 전문요양실 시범사업과 간호사 비율
간협 '인력 배치율 및 인건비 상향해야 정상적 관리 가능'
2019.01.25 05:23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박다영 기자] 최근 정부가 추진중인 노인요양시설 전문요양실 설치를 간호계가 적극 환영하고 나섰다. 단, 시범사업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시설 내 간호사 배치수준을 상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간호협회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성명서를 발표했다.


간협은 성명서를 통해 “노인요양시설의 전문요양실 설치는 2015년 개정된 의료법에서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업무구분을 장기요양보험법에서도 따르게 된 매우 의미있고 진일보된 정책이므로 협회는 이를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다만 이제껏 요청해온 간호사 배치기준이 반영되지 않은 상황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했다.


간협은 "이번 시범사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협회가 간호사 배치기준 등을 관계당국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그 필요성과 반영을 수차례 요청한 것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채 기존의 한계성을 갖고 추진돼 심각한 우려가 예상된다"며 "거듭 보완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간협은 "전문요양실 입소자 대부분은 스스로 거동이 불가능한 1, 2등급의 수급자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간호사정과 간호판단이 필요하다는 시각에서 간호사 배치수준이 상향돼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간협은 "전문요양실 운영 취지대로 24시간 모니터링을 하려면 최소 5명의 간호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간호사 배치수준 상향이 전제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간협에 따르면 현재 간호사 인건비 수준은 3800만원이고 복지부가 시행하는 '만성질환 통합관리 시범사업'의 (초임)간호사 인건비는 3500만원이다.


간협은 전문요양실 운영 시범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간호 인건비가 현실적으로 조정돼야 한다고 봤다.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기관들은 '인력 인프라'를 갖추는 것이 최우선이라는 시각이다.


간협은 "전문요양실 근무 간호사 자격기준(2년 이상 경력)과 24시간 3교대라는 근무조건을 고려한다면 간호인력 인건비로 제시한 월 230만원(야간수당 별도)은 현실과 너무나 동떨어진 수준”이라며 “현실적인 간호 인건비가 반영되지 않으면 실패한다”고 우려했다.


이어 “시범사업 참여기관 선정은 간호인력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거나 간호인력 확보에 투자의지 여부가 반드시 평가에 반영돼야 한다”면서 “시범사업 참여 기관 선정 기준은 ‘인력 인프라’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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