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요양실 시범사업, 간호사 인건비 인상돼야'
간협 노인간호사회·장기요양시설분야회 성명 발표
2019.01.25 11:02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박다영 기자] 정부가 추진 중인 전문요양실 시범사업에서 간호사 인건비 인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간호협회 노인간호사회와 장기요양시설분야회(이하 ‘노인요양 관련 단체’)는 1월 24일 성명을 통해 노인요양시설 전문요양실 시범사업의 낮은 간호사 인건비를 문제삼고 인상을 요구했다.


2018 보건의료인력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간호사 평균 연봉은 3800만원이다. 하지만 노인요양시설 전문요양실 시범사업 간호사의 인건비는 이에 한참 못 미치는 2800만원 수준이다. 보건복지부는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에서는 간호사 인건비를 3500만원으로 책정했다.


노인요양 관련 단체는 “전문요양실 시범사업은 간호사 인건비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다”며 “시범사업 간 동일 간호사에 대해서는 동일 인건비를 지급하고 시범사업 간호사가 제대로 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인건비가 3500만원으로 책정된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시범사업보다 전문요양실 시범사업의 업무 강도가 훨씬 높다고 주장했다.


노인요양 관련 단체는 “노인요양시설 전문요양실 시범사업 간호사는 2년 이상의 경력자로 시범사업 관련 교육 이수 후 통과를 거쳐 선발되고 전문요양실에서 주·야간 24시간 근무를 하면서 교육·상담 뿐 아니라 전문간호 처치를 수행해야 하는 등 업무 강도가 높다"면서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시범사업’ 간호사 자격은 간호사 면허소지자로,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주간에 교육·상담을 통한 만성질환관리가 주된 업무”라고 설명했다.


또한 전문요양실 시범사업의 재료비 책정에도 문제가 있다고 봤다.


이들은 “터무니 없는 낮은 수준의 재료비가 책정돼 참여기관이 손해를 보거나 간호사가 제한적으로 재료를 사용하게 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며 “적절한 재료 사용을 통해서만 제대로 된 간호처치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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