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현지 간호사 수당 우여곡절 끝 '4만원'
4차 추경예산 합의 299억 확보, 전국 120곳 의료기관 3만4천명 대상
2020.09.23 12:11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임수민 기자] 파견 간호사와 달리 ‘위험수당 0원’으로 논란이 됐던 코로나19 현지 간호사들이 우여곡절 끝에 하루 4만원의 수당을 지급받는다. 수당은 이르면 추석 전 지급된다.
 
여야는 당초 3차 추경예산에서 120억원만 반영한 ‘의료 인력의 노고 보상 및 상담·치유 및 교육·훈련비용'을 지난 22일 4차 추경예산액에서 179억원 늘린 299억원으로 최종 확정했다.
 
이에 따라 지난 1월 20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구 등 전국 120여개 병원에서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한 3만4000명의 의료진은 하루 4만원씩 일한 날짜만큼의 금액을 지급받게 된다.
 
대한간호협회(회장 신경림)는 22일 “여야가 4차 추경예산으로 하루 이상 코로나 병동에서 일한 간호사에게 하루 4만원씩의 수당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며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조치”라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대구지역 등의 코로나 전담병원에서 일한 현지 간호사들은 파견 간호사와 달리 위험수당을 지급받지 못해 “코로나 병동에서 감염 위험을 무릅쓰고 일했는데도 정부는 그에 대한 보상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 1인 시위를 진행하는 등 반발해왔다.  
 
현지 간호사 수당 문제로 논란이 일자 정부는 지난 7월 3차 추경예산에서 코로나19 방역 업무에 헌신한 의료진을 위해 ▲교육 및 현장훈련비 105억원 ▲상담·치유비용 15억원 등 총 120억원을 추가 편성했다.
 
3차 추경 당시 파악한 수당 지급 대상자 규모는 약 1만7000명으로, 의료진 1인당 하루 2만4000원가량의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수급 대상이 의료인뿐 아니라 치료 현장 투입자 전원으로 늘어나는 등 지급 기준이 달라지면서 정부는 의료진 3만4000명에게 하루 1만4000원씩 수당을 지급하도록 했다. 
 
그러자 간호협회는 “금액이 너무 적어 오히려 간호사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게 될 것”이라며 지급액 확대를 주기적으로 요구해왔다. 
 
간호협회는 “코로나에 시달리는 프랑스, 중국 등의 국가들은 코로나 방역에 애쓴 간호사들에게 내년 임금을 인상키로 하는 등 의료진 헌신에 대한 보상을 하고 있다”며 “코로나가 재확산 되는 추세에서 간호사들의 사기를 높여주려면 6월 이후 코로나 병동에서 일한 간호사들에게도 추가로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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