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친구 '링거 살인사건' 간호조무사, 징역 30년 확정
대법원, 원심 확정 판결…'살인 고의성 인정'
2020.11.26 11:54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임수민 기자] 피로 해소용 수액이라고 속이고 남자친구에게 마취제를 투입해 숨지게 한 간호조무사에게 징역 30년이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간호조무사 A씨 상고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10월 자신이 근무하던 의료기관에서 의약품을 무단 반출하고 경기도 부천시 한 모텔에서 링거로 프로포폴 등 마취제를 남자친구 B씨에게 무단 투약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범행 전날 A씨는 지인으로부터 진통소염제 앰플과 주사기를 받았고, 폐업한 자신의 직장에서 빼돌린 약 등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A씨는 B씨에게 ‘피로회복제를 맞자’며 프로포폴로 잠들게 한 뒤 진통소염제를 대량 투여했으며, B씨는 진통소염제로 인한 심장마비로 사망했다.
 
A씨는 돈이 인출된 B씨의 계좌 내역을 근거로 B씨가 성매매한 것으로 의심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남자친구와 함께 극단적 선택을 하려 했다며 살인 혐의를 부인했지만, 경찰은 B씨에게는 치사량 이상의 약물을 투약하고 자신에게는 치료농도 이하의 약물만 주사한 것으로 보고 위계승낙살인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A씨와 B씨가 동시에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살인죄로 A씨를 재판에 넘겼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살인 혐의를 인정해 징역 30년을 선고했고, A씨는 항소했지만 2심은 이를 기각했고 대법원도 A씨 측의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동반자살을 결의했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에게 자살 징후가 보이지 않았다"며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원심에 관련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이처럼 의약품에 접근이 쉬운 의료진이 약물을 무단으로 반출해 살인에 이용하는 경우는 드문 일이 아니다.
 
지난 2017년 성형외과 의사 C씨는 수 억원 대의 아내 재산을 노리고 아내에게 수면제를 먹여 잠들게 한 후 약물을 주입해 죽음에 이르게 했다.
 
C씨는 아내를 살해한 후 죄책감에 시달리다 자살에 실패한 뒤 범행을 자백했다. 재판부는 이 의사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의학 지식을 이용해 피해자를 살해해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며 "업무상 과실치사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는 점,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댓글 0
답변 글쓰기
0 / 2000
메디라이프 + More
e-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