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세종병원 화재 간호사·간무사 '의사자' 인정
환자들 대피 돕던 중 사망···복지부, 증서 전달·보상금 지급 예정
2020.12.05 05:39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박민식 기자] 지난 2018년 밀양 세종병원 화재 당시 불이 난 사실을 알리고 거동이 어려운 환자를 돕다 사망한 간호사 김점자씨와 김라희씨가 의사자로 인정됐다
 
보건복지부는 4일 2020년 제5차 의사상자심사위원회에서 의사자 3명과 의상자 2명을 인정했는데 이중 김점자씨와 김라희씨가 의사자에 포함됐다.
 
의사자는 직무 외 행위로 위해(危害)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과 신체의 위험을 무릅쓰고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한 사람이다.
 
의사자로 인정된 두 사람은 47명 사망자를 포함 19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2018년 밀양 세종병원 화재 당시 해당 병원에서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로 근무하고 있었다. 
 
화재 당일인 2018년 1월26일, 두 사람은 1층 응급실에서부터 시작된 화재 사실을 알리려 병실을 돌아다니며 환자들을 대피시켰다.
 
그러나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의 대피를 돕던 중 엘리베이터 안에 갇히는 바람에 연기 질식으로 사망했다.
 
한편, 복지부는 김점자씨와 김라희씨를 포함해 인정된 의사상자에게 증서를 전달하고 법률에서 정한 예우와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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