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8일부터 수도권 2.5단계·비수도권 2단계 격상
28일까지 3주간 적용, 코로나19 연일 600명대 급확산세 거리두기 상향
2020.12.06 17:21 댓글쓰기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대유행'을 꺾기 위해 오는 8일 0시부터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로 격상된다.


이에 따라 서울·인천·경기에서는 50명 이상의 모임·행사가 금지되고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등의 다중이용시설도 문을 닫게 된다.


비수도권의 거리두기는 2단계로 일괄 격상된다. 이번 강화된 거리두기 조치는 오는 28일까지 3주간 유지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6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회의를 열어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방안'을 이같이 확정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이번에 거리두기 단계를 상향 조정한 것은 코로나19 확산세가 이미 '대유행'의 단계로 진입했고, 전국적 대유행으로 팽창하기 직전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다만 지역별 감염 정도에 따라 2.5단계와 2단계 차등 격상으로 구분했다.


중대본은 앞서 지난 1일부터 수도권에는 2단계를 유지하되 시설별 방역 조처를 강화하는 이른바 '2단계+α'를, 비수도권에서는 1.5단계를 적용해왔으나 거리두기 효과가 나타나지 않자 1주일 만에 다시 단계를 일괄 격상하기로 했다.

 

◇ 수도권에선 노래방·실내체육시설 문 닫아야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세가 심각한 수도권에는 거리두기를 2.5단계로 높이는 동시에 주민들에게 가급적 집에서 머무르고 외출·모임은 물론 다중이용시설 방문을 최대한 자제하라고 권고했다.


2.5단계에서는 50명 이상의 모임·행사가 금지되고 일부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이 중단된다.


재택근무와 원격수업이 확대되고 학원 운영이 중단되먀 KTX, 고속버스 등 교통수단(항공기 제외)은 50% 이내에서만 예매가 가능하도록 권고된다.


특히 유흥시설 5종에 더해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헬스장·당구장 등 실내체육시설 등에도 영업 금지를 뜻하는 집합금지 조처가 내려진다.


PC방, 오락실 등 일반관리시설 역시 대부분 오후 9시 이후로는 문을 닫아야 한다.


모임·활동 인원이 50인 미만으로 제한됨에 따라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에서도 이용 인원을 50명 아래로 유지해야 한다.


◇ 비수도권에선 유흥시설 운영 중단…카페에선 포장·배달만


비수도권은 2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등 유흥시설 5종의 영업이 금지된다. 다만 지자체별로 방역조처를 조정할 수 있다.


노래연습장과 실내체육시설은 오후 9시 이후로 운영이 중단된다. 카페는 영업시간에 상관없이 포장·배달 영업만 할 수 있다.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에서는 100명 미만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2단계에선 100인 이상의 모임·행사가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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