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김라희 간호조무사 '의사자' 인정 환영'
간무협 '늘 환자 곁에 있는 간무사, 조속히 법정 간호인력 인정돼야”
2020.12.08 13:50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임수민 기자] 대한간호조무사협회(회장 홍옥녀)가 지난 12월 4일 보건복지부에서 개최된 ‘2020년 제5차 의사상자심사위원회’에서 故 김라희 간호조무사가 의사자로 인정된 부분에 대해 환영 입장을 밝혔다.

故 김라희 간호조무사는 2018년 1월 26일 발생한 밀양세종병원 화재 희생자로, 고인은 당시 화재 상황을 인지한 후 병실을 돌아다니면서 불이 났음을 큰소리로 알리고, 환자 대피를 최우선으로 실행했다.

화재 확산으로 생명에 위협이 되는 순간에도 고인은 함께 근무하고 있던 故 김점자 간호사와 함께 거동이 불편한 환자 4명을 1층으로 빠르게 대피시키기 위해 엘리베이터에 탑승해 이동하던 중, 정전으로 엘리베이터가 멈추면서 연기에 의해 질식해 사망했다.

2018년에 발생한 밀양세종병원 화재사고는 사망자 45명과, 부상자 147명 등 총 192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한편, 간무협은 화재 사고 이후 의사자 인정과 관련해서 간호조무사를 법정 간호인력으로 인정하는 것에 대한 논란이 발생해 故 김라희 간호조무사가 의사자로 인정받는 과정에는 여러 가지 난관이 있었다고 밝혔다.

홍옥녀 회장은 “사고 이후 故 김라희 간호조무사 유가족과 함께 ‘일반 병동 간호조무사에 대한 법정 인력 촉구 기자회견을 가진지 2년이 훌쩍 넘었는데 위급한 상황에서도 환자를 먼저 생각했던 故 김라희 간호조무사의 고결한 희생이 늦게나마 인정받아 기쁘다”고 전했다.

이어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 간호조무사는 법정 간호인력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데, 간호조무사도 정당하게 제도권 내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법정 간호 인력으로 인정해야 한다”며
 “간호조무사 직종 자체에 대한 법정 인정과 열악한 근로환경 및 처우개선이 하루빨리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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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수민 12.09 10:22
    ㅜㅜㅜ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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