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서 좌절된 ‘독립 간호법’ 재추진 예고
간호사 출신 이수진 의원 “현행 의료법 매우 협소, 별도 법(法) 필요”
2021.01.09 06:46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임수민 기자] 간호계의 숙원인 간호법 제정이 재추진 된다. 하지만 의료계 반발 등 그동안 전개됐던 상황을 감안하면 이번 역시 입법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간호사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8일
간호법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 의료법의 한계를 지적하며, 간호계의 중요한 문제를 다룰 수 있는 간호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간호는 국가재난 현장을 지키는 핵심인력이지만 간호 부문에서는 국민 생명과 건강을 보다 제대로 지켜내기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가 아직 많다”고 주장했다.

△간호사 전문성 강화 △열악한 노동조건 △높은 이직 문제 △간호인력 배치 기준 마련 △간호간병통합서비스 개선 △요양기관과 지역사회 간호업무 중요성 등이다.

그는 “현행 의료법은 간호를 매우 협소하게 다루고 있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에 한계가 있다”며 “위에서 언급한 중요한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기본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간호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미국이나 영국, 일본, 독일 등의 국가는 간호업무를 별도로 규정한 법률체계를 갖고 있다.

국내 간호계 또한 독립된 간호법이 간호인력 수급 불균형 해소와 근무환경 개선, 의사 및 간호조무사와 업무 범위 명확화 등에 기여한다고 주장하며 오랜 기간 제정을 위해 힘써왔다. 

대한간호협회는 지난해 간호법 제정을 위해 다양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하고 주요 정당과 만나 간호정책 협약식을 진행했다.

대한간호협회 신경림 회장도 2021년 신년사를 통해 “70년 된 낡은 의료법 속에 묻혀있는 간호정책과 제도를 시대 변화에 맞춰 고쳐 살아 숨 쉬는 법으로 만들어야 한다”며 다시 한번 간호법 제정 의지를 강조했다.

지난 20대 국회 당시 김상희 국회부의장(더불어민주당)과 김세연 전 의원(자유한국당)이 각각 ‘간호조산사법’과 ‘간호법’을 대표발의했지만, 의료계의 연이은 반대 성명 발표 등에 부딪혀 관철되지 못했다.

이수진 의원은 “지난 20대 국회 때 여야를 넘어 32명의 의원들이 법안 발의에 함께 했다”며 “당시 법안을 기초로 변화된 상황에 맞게 보완하고 간호인력 노동권 관련 부분을 강화해 간호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댓글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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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02.13 08:05
    간호법 제정 필요합니다.

    무작정 간호학과 정원만 늘리지말고

    현실적으로 지속가능한 대안을 선택하세요 제발 밑빠진 독에 물붓기 그만
  • sdsd 01.21 23:08
    이수진 의원님. 간호법은 꼭, 정말 꼭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업무분장이 명시된 간호법 이어야 합니다. 이 내용이 절대 빠지면 안됩니다.
  • 국민 01.11 10:32
    간호협회는 국민을 위한다는 핑계를 대고 타직종은 안중에도 없는 단체인 것을 알수있다.

    타직종은 인정을 하지 않으려는 정책은 절대로 법안이 통과되면 안된다.

    자신들은 4년으로  학제를 상향하면서 타직종은 전문대로의 배움마저도 그들만의 파워로

    날려버리는 그런 사람들의 집단이다.

    간호법 절대로 통과되면 안된다. 분명 간호사에게도 처방권을 달라고 요구할 것이다.

    그러면서 타직종은 말라죽게 말들겠지?

    본인들이 다 감당하지도 못하면서 병원에서 본인들의 복지에나 신경쓰세요.

    간호사를 더 채용하게 하든지 간호보조인력을 병동에 들여보내서 간호사들이

    조금이라도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게 하던지

    간호법이 우선이 아닙니다. 정신 차리세요.
  • 02.13 08:08
    처방권필요없습니다 처우개선이 시급합니다 더 많은 권한달라는거아닙니다 우리의 권한내에서 안전하게 일하길 바랍니다
  • 01.12 14:29
    타직종과 간호법이 무슨 상관관계가 있는거죠?  간호법 제정이 왜 타직종을 말라죽이나요? ㅇ
  • 01.12 14:27
    타직종과 간호법이 무슨 상관관계가 있는거죠? 간호법 생겨서 타직종(아마 간호조무사
  • 01.12 14:10
    타직종라고 표현하셨지만 간호조무사라는 걸 다 알겁니다. 간호사에게 처방권이 주어질 일은 매우매우매우 적겠지만 설령 주어진다해도 타직종이랑은 무슨 상관인지?
  • 간호법 01.10 12:40
    간호조무사, 응급구조사가 간호사를 대신하는 일 없도록 해주세요

    개인병원에서 간호사가 일 할수 있게 해주세요

    의원급에서 간호사를 구하지 않아 간호사가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취득하는게 현실입니다..
  • 01.12 12:58
    의원급에 취직하려해도 병원에서 안된다 합니다
  • 01.12 12:57
    응급구조사가 병동에서 일하는건 간호사 급여주기싫으니까고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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