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간호사들 울분···'최소한의 인권 보장'
청와대 국민청원, '주 2회 코로나19 검사에 날짜별 동선 작성 등 범법자 취급'
2021.01.13 12:52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임수민 기자] 기존 주 1회 실시하던 코로나19 검사를 주 2회로 늘리고 일부 요양병원은 이동동선을 날짜별로 작성하라고 요구하는 등 요양병원 간호사들이 근무환경을 지적하고 나섰다.

1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요양·정신병원 주 2회 코로나 선제검사 및 동선파악 등 최소한의 인권은 보장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 글이 게재됐다,

청원자는 “주 1회 실시하던 코로나검사(PCR)검사가 11일부터 주 2회 실시 된다”며 “간호사,간호조무사,간병사들은 3교대, 2교대로 근무가 이뤄지기 때문에 주말 없이 밤, 낮으로 일하는 직원들은 검사를 위해 휴무일에 병원에 검사를 하러 나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병원을 가기 위해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밖으로 나가서 사람들을 접촉하는 행위가 더 위험한 거 아니냐”고 덧붙였다.

또한 청원인은 "퇴근 후 이동동선까지 보고를 강요하는 요양병원 간호사들의 근무환경을 지적하며 사생활 침해를 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12일 보건복지부와 요양업계 등에 따르면 일부 요양병원들은 종사자에 대한 날짜별 개인 이동동선을 보고 받고 있다.

한 요양병원이 간호사들에게 요구한 예상 동선 작성명부를 살펴보면 '타지역 방문(주거지 이외), 종교시설, 가족모임, 지인모임, 다중이용시설, 대형마트, 취미생활, 결혼식장, 장례식장 등 필히 기재 바란다'며 '예상 동선 이외의 장소를 방문했을 경우 작성된 장소를 수정해달라'고 기재돼 있다.

청원인은 “요양병원 종사자는 퇴근 후 동선 파악까지 하는 실정으로 병원은 최대한 조심하고 있으나 마트나 병원, 은행 방문 등 일상생활까지 감시당하며 자유를 침범받고 있다”며 “기본생활도 보장해주지 않고 요양병원 종사자를 코로나전염을 전파시키는 가해자로 만들며 범법자 취급하지 말아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요양 및 정신병원 종사자들 또한 코로나19 피해자이며 대한민국 국민으로 코로나19 발생 이후 면회도 금지돼 보호자들 불만이나 환자들의 개인적인 심부름 등 모든 것들을 담당하며 힘든 생활을 버티고 있다”면서 “요양병원을 떠나는 종사자들도 점점 많아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대한민국은 3월부터 시작된 코로나와 사투 중으로 그 안에는 일선에서 코로나와 싸우는 간호사들이 있다”며 “부디 그들에게 적절한 보상과 대우로 간호사들 사기를 진작시켜 주시길 간곡히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어 “요양병원 종사자들의 최소 인권보장과 휴무일 등을 보장해주며 실정에 맞는 행정조치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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