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멋대로 근무표···불합리한 간호사 '교대근무'
보건의료노조, 실태조사 발표···'반강제적 휴가 사용 등 비일비재' 지적
2021.06.21 12:33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임수민 기자] 대부분의 의료기관이 갑작스런 근무표 변경 등 간호사 교대근무자 보호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병원은 24시간 근무가 불가피해 간호사들의 경우 D번(낮), E번(저녁), N번(밤) 등 3교대 근무가 이뤄지는데 야간근무 개수 제한이나 연속근무일수 제한, 휴게시간 보장, 밤근무에 따른 수면휴가 보장 등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21일 국립대병원과 사립대병원, 지방의료원, 중소병원 등 보건노조 소속 93개 지부(102개 의료기관)를 대상으로 의료현장 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보건노조는 “간호사들의 경우 병가나 조사, 청원휴가, 갑작스런 사직, 코로나19 감염자나 자가격리자 발생, 의사 스케줄 변화 등으로 근무표가 갑작스레 변경되는 사례가 많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환자나 검사 건수가 감소됐거나 환자가 입원을 취소했다는 이유 등으로 당일 근무표를 갑자기 변경해 휴가를 강제로 부여하는 사례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설문에 참여한 충청도 A사립대병원 근로자는 “병동이나 중환자실 환자 수가 적으면 응급 오프를 부여해 쉬게 하고, 나중에 개인 연차휴가로 처리한다”고 밝혔다. 
 
보건노조는 “연차휴가 소진을 위해 근무표를 갑자기 변경하거나 고연차·중간 연차·저연차 분포를 위해 근무표를 변경하는 사례도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병원이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다루는 특수한 업무를 수행하는 곳이라면 환자수 증감이나 기타 사유로 갑자기 근무표를 변경하고 원하지 않는 휴가를 강제로 부여하는 사례는 금지해야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실제 충남 B지방의료원은 경영 악화를 이유로 근무자수를 줄이면서 응급 오프를 부여했고, 강원도 C지방의료원은 명절 연휴에 입원환자가 줄거나 진료 의사가 휴가를 가면 강제로 연차휴가를 소진케 하는 경우도 있었다. 
 
또한 영남권 D국립대병원은 병상가동률이 50% 이하일 때 응급 오프를 부여하고 있었다.
 
보건노조는 “본인 동의하에 변경한다고 하지만 사실상 동의를 강요하는 것”이라며 "반강제적으로 휴가사용을 강제하는 바람에 업무는 가중되고 보상은 제대로 받지 못하는 사례가 다반사”라고 토로했다.
 
교대노동자 보호를 위해 월 밤근무 개수가 일정 횟수에 도달하면 1일의 휴가를 부여하는 수면휴가 제도 또한 시행과정에서 허점이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노조는 "누적이 아니라 월 야간근무 7개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수면휴가를 부여하고 있어 실제 적용사례가 많지 않아 수면권 보장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면휴가를 부여하지 않으려고 근무표에 개인당 야간근무를 월 7개씩만 작성한다”며 “수면휴가를 주지 않기 위해 야간근무수를 조절하는 경우도 있다”고 덧붙였다.

인천 E사립대병원 근로자는 “인력이 부족한 부서에 인력을 충원하지 않고 있다”며 “병원은 증원보다 수면휴가를 1개 더 주는 게 이익이라고 보기 때문”이라고 힐난했다.
 
보건노조는 “병원 노동자들은 불규칙하고 예측 가능하지 않은 ‘최악의 교대근무제’ 노동환경에서 일하고 있다”며 “최악의 3교대 근무제를 지속가능한 근무제로 개편하기 위한 작업이 당장 시작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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