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단독법 급물살···의사들 우려 '업무범위' 촉각
'간호사 독자적 의료행위 불가' 정리될 듯···간호조무사 반발은 극복 과제
2021.08.25 05:31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간호계 숙원인 간호단독법 제정이 속도를 내고 있다.
 
여야 의원이 연달아 법안을 발의한데 이어 보건복지부는 간호정책과를 신설하며 이 사안을 비중 있게 살피고 있다. 8월 23일 열린 첫 공청회에선 전문가들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전반적으로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보인다.
 
간호법 제정에 대해 국회에서 긍정적인 여론이 형성된 것은 각 지자체가 실시하는 건강돌봄사업이 부쩍 확대되면서다.

고령 환자 자택을 직접 찾아가는 방문간호가 활성화되는 등 병원 밖 간호사의 역할이 중요해졌지만 기존 의료법만으로는 충분치 못한 부분이 생겨났기 때문이다.
 
그동안 걸림돌이 된 직역갈등 문제와 관련해선 향후 지속적으로 조율해 나가자는 방향으로 의견이 조율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장에서 열린 ‘간호법 제정에 관한 공청회’에선 간호단독법이 제정될 시 우려되는 직역 갈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앞서 대한의사협회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간호단독법 제정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의사들은 간호사의 단독 진료행위 인정에 대한 우려를, 간호조무사들은 법안 발의 과정에서 자신들의 입장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우선 의사들 반발과 관련, 강기윤 의원(국민의힘)은 “의사들은 해당 법안이 사실상 간호사의 독자적 의료행위를 선언하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물었다.
 
이에 진술인으로 참석한 홍승진 법무법인 광장 법제컨설팀장은 “현재 제안된 법률 내용 자체로는 실질적인 업무범위를 변경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업무범위 관련해선 기존 의료법과 다르지 않다는 게 핵심”이라고 답했다.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도 “의사단체에서 부정적인 입장인데 업무 영역과 관련해서 별도 추가적인 업무가 없는 것으로 본다”며 “오늘 발표한 진술인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 서로 오해가 없어야 한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덧붙였다.
 
대한의사협회 대변인 출신이었던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직역 간 업무범위를 무 자르듯 하기는 어렵다”며 “특히 방문간호, 가정간호에선 상당히 많은 회색지대가 있는데, 업무 하나 하나에 대한 논의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간호사 출신인 최연숙 의원(국민의힘)은 “업무범위에 대한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데, 상세한 업무범위는 간호법보다는 시행령에서 충분히 다룰 수 있다”면서 독립간호법 제정 자체는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했다.
 
현재 발의된 법안은 간호사의 기존 의료법상 업무범위를 넘어서지 않기 때문에 의사단체와의 갈등은 일정 부분 봉합될 수 있다는 전망이다. 
 
다만 간호조무사들과는 지속적인 협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견해가 제기됐다.
 
허종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의료인력의 한 축인 간호조무사들은 현 법안이 그들의 의견을 묻지 않았으며, 의료법을 베꼈다고 지적한다”며 진술인들에게 해법을 물었다. 
 
허 의원 질문에 진술인으로 참석한 이주열 남서울대학교 교수는 “대한간호협회와 간호조무사협회가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논의해야 한다”고 말하면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선 정부 역할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강병원 의원(더불어민주당) 또한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단체 간 의견조율이 어느 정도 됐는지 중요하다”고 질의했다.
 
이에 이창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6개 단체가 소속된 보건의료발전협의체가 두 차례에 걸쳐 이야기를 나눴지만 계속해서 충돌이 있고 있다. 입법 과정에서 협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계속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답했다.
 
한편, 현재 발의된 간호단독법은 ▲최연숙 국민의당 의원안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안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안 총 세 건이다. 모두 간호 업무법위를 체계적으로 규율하자는 취지로 발의됐다.
 
최 의원 안(案)과 김 의원 안(案)은 간호사에 대한 인권침해행위 금지 규정을 담고 있다. 최 의원안의 경우 의료기관의 간호사 확충의무 및 처우개선에 대한 지침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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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처우개선 08.25 13:46
    2015년법개정간호사의지시가 들어간후 간호조무사대하는간호사태도보시라  무시가먼저다 사람이먼저가 아니고 그런그들에게 간호법이라  무기주는꼴이죠 대포  죽어나가는 간호조무사  필요하나요 이상황에 간호사수에 환자수많다고  징징대는 데 간호조무사 몇명있나요 환자수비해  눈을 뜨고보세요
  • 간호통합제정비 08.25 13:32
    간호통합 누구를 위한병실인가요  환자를위한게 아니고 누구  간호사 호출해도 대답만하고 간호조무사다하고  주사놓는거 말고 의자에 앉아서 기록만하는게무슨 간호통합다해준다고  처치비수당다받나요 낙상사고 피검사 뒤바뀌는거 다반사  환자확인이나 제대로 하는지  보건복지부 상황실태조사좀하시죠
  • 간호사1 08.25 09:41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들의 갈등으로 몰아가지 말라.



    간호조무사들도 필요한 업무범위가 있다.  의원이나 병원에서의 모든 일이 의사와 간호사에 의해서만 모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현재 의료게의 의사, 전공의, PA, 간호사, 간호조무사 역할 구분 없이 혼재된 업무범위를

    면허의 범위내에서 핵심적인 필수 역할과 위임이 가능한 역할을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



    간호조무사들도 불법적인 시술과 지시를 하고 싶어 하겠는가? 노등가치사슬 구조로 인해 어쩔 수 없이 혹은 그것이 법적 보호의 경계선을 넘고 있다는 의식도 없이 수행하고 있을 것이다.  그들에게도 맘편히 명확한 업무범위에서 일할 수 있게 해야 한다.

  • 간호사1 08.25 09:29
    간호사는 의료인으로 면허증이 있어야 종사할 수 있는 전문영역이다.

    그렇게 의사와 협업하여 의료라는 한 축을 담당해왔던 간호사들이 있었기에 한국의 의료도 발전할 수 있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간호를 단지 의사들의 업무보조라는 인식으로 제한 시키더니,

    언제든 대체할 수 있는 노동으로 만들었다.

    그리고는 학원을 통해 자격증만 획득하면 되는 간호조무사라는 새로운 직종을

    만들고, 힘없고 값싼 의료 노동력 시장으로 유입하여 투약, 시술, 대리수술 등 불법적인 행위를 시키면서 의사 업무보조라는 이름으로 이용하고 있다.



    간호단독법을 통해 의료 현장에서  위험한 순간을 넘나드는 편법과 불법한 행위들을

    견제하게 할 것이며,  의료현장의  한축을 담당하는 간호영역이 면허증을 갖추어야

    할 수 있는 전문가로서의 제 역할을  할 수 있게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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