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대신 '의료인력지원법·의료인력관리법'
의료정책연구소, 대안 제시···'단독 의료기관 개설 법적근거 우려'
2022.01.19 16:03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대한의사협회(의협) 산하 의료정책연구소(이하 의정연)가 19일 간호사 단독법 추진에 대해 간호사 처우 개선과 무관하고, 단독 의료기관 개설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교두보로 평가절하했다.
 
그러면서 간호사 단독법 대안으로 처우 개선을 위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정비와 업무범위 논란을 제거할 ‘보건의료인력관리법(가칭)’ 제정을 제시했다.
 
의정연은 이날 오후 의협 임시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우선 간호법이 "간호사 처우 개선과 무관하고, OECD 국가들의 간호법 체계와 맞지 않는 직역 이기주의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나아가 간호법이 향후 간호사 단독 의료기관 개설을 위한 법적 근거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최근 여야 주요 대선후보들이 간호법 제정에 목소리를 보태는 것과 관련해 의정연은 “대선 정국을 이용한 간호사 단독법 제정 요구는 대표적 포퓰리즘법”이라며 “간호법이 통과될 경우 향후 의료서비스 질 저하로 인해 국민건강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고, 대선후보들 책임 문제제기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의정연은 간호법 대안으로 간호사 등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의료인력지원법 정비와 업무범위 논란을 차단할 의료인력관리법 제정을 주장했다.
 
간호사 처우개선 문제가 대두된 만큼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간호관리료’를 인상하고, 나아가 간호사 외에도 의료인, 간호조무사, 약사, 한약사, 의료기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안경사, 응급구조사, 영양사 등 각 직역에 대한 지원을 체계화하자는 것이다.
 
의정연은 “기존 의료인력지원법은 하위 법령이 제대로 정비돼 있지 않아 법률의 실효성이 미비한 상태”라며 “이의 제도적 보완 없이 간호법이 제정될 경우, 의료인력지원법은 시행도 전에 반쪽짜리 법 또는 사문화 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이어 “보건의료인력의 열악한 근무환경에 대한 실태조사가 선행돼야 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 및 지원 현황에 대한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 만약 지원활동이 부족했다면 그 이유를 분석해서 보완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료인 간 업무범위에 대한 조정 필요성도 역설했다.
 
의정연은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가 시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의료행위 또한 의사 감독·지도 유무, 그 방법에 따라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결정되고 있다”면서도 “각 의료인 업무범위를 조정할 수 있는 상위 기구가 존재하지 않고, 법원 판단에 따라 업무범위가 개별적으로 설정되고 있는 현실”이라고 자조했다.
 
그러면서 “현재와 같은 면허관리체계가 지속될 경우 간호법과 같은 논란이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며 “일부 OECD 국가들에서 제도화가 돼 있는 것처럼 의료인력관리법을 제정해 전문성이 담보된 보건의료인력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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