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 업무범위 기준, 간호법 제정 등 영향 가능'
박명하 서울시의사회장 '논란 초래, 진료지원 아닌 진료보조인력 사용' 주장
2022.03.08 05:44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정부가 최근 진료지원인력 업무기준안(2.16일자)을 공개하면서 의료계가 발칵 뒤집혔다. 보건복지부가 “결정된 사항은 아니”라며 진화에 나섰으나, 간호인력에 대한 업무범위가 획정될 경우 장기적으로 간호단독법 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의료기관 내 무면허의료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위원회(무면허 근절 특위)’ 위원장을 맡은 박명하 서울시의사회장[사진]은 “정부안은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대한의사협회(의협) 상임이사회 논의를 거쳐 산하 지부와 학회 등 의견을 청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진료지원인력’이 아닌 ‘진료보조인력’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코로나19 위중증 환자 발생이 1000명을 육박하면서 ‘서울형 재택치료’ 모델이 유용할 것임을 자신했다. [편집자 주]
 
“정부 시범사업에 대해 의료계의 우려감을 전달키로 했고,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의협에서 논의한 후 산하 지역의사회 및 학회 등의 의견도 받겠다.”
 
7일 데일리메디와의 인터뷰에서 박명하 서울시의사회 회장은 이 같은 강경한 입장을 나타냈다.

그는 무면허 근절 특위 수장으로 활약하고 있는데, 최근 정부가 공개한 ‘진료지원인력 업무기준안’에 대해 분명히 선을 그은 것이다.
 
박 회장은 ‘진료지원인력(PA)’을 ‘진료보조인력’으로 지칭하고 있음을 강조하며, 해당 안이 간호인력의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논란을 불러올 가능성이 다분함을 부각했다.
 
특히 정부 제시안 중 ‘의사가 직접 수행’이라는 부분에서 ‘△’ 뿐만 아니라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는데, 향후 보건복지부가 계획 중인 PA 시범사업이 순탄치 않을 것임을 예고한 셈이다.
 
예를 들어 건강문제 확인 및 감별 부분에서 ‘문진, 예진, 병력청취 등 단순 이학적 검사’를 ‘의사가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의사의 감독·지시 하에 진료지원인력에게 위임 가능’이라고 정부안은 명시했으나, 의사의 업무영역에 대해 ‘여지’를 남겨뒀다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정부안에서 혈액배양검사, 동맥혈 채취 등에서는 ‘의사가 직접 수행해야 한다’고 ‘○’으로 표기하고 있으나, 비고에는 각각 ‘의사가 직접 수행해야 하지만, 의사 감독·지시 하에 진료지원인력에 위임 가능 논의 필요’ 혹은 ‘현실적으로 의사의 감독·지시 하에 위임가능여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명시했다.
 
박 회장은 “(정부안이) 많은 부분에서 의사가 해야 할 일, 간호사 등 진료보조인력이 할 수 있는 것으로 나뉘어 있지만, 비고 등을 통해 여지를 남겨 두고 있다”며 “의료계 입장에서 보면 정부의 의도를 의심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경계했다.
 
이어 “정부가 시범사업을 통해 실제로 진료보조인력이 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할 수 있게끔 하면서도 의료법 위반 소지에 대해서는 책임을 병원에 지우고 있다”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시범사업 동안 있을 ‘의료사고’ 등 유사시에 대해서도 우려했다. 박 회장은 “정부는 의협과 진료보조인력이 위임 받아서 할 수 있는 범위를 논의해서 결정해야 한다”며 “의료사고가 날 경우 시범사업이라고 양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간호인력의 업무범위가 결정될 경우 간호법 제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에 대해서도 촉각을 곤두세웠다.
 
박 회장은 ‘정부안이 확정될 경우 간호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는가’라는 질문에 “당연히 그렇다. 전문간호사제도도 수면 위로 떠오르는 상황 같다”며 “정부 의도와 대한간호협회(간협) 등 움직임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형 재택치료, 10개구서 의사 약 130명 참여 등 제도 취지 빛 볼 것
 
이와 함께 박 회장이 주도한 ‘서울형 재택치료’ 모델에 대해서도 자신감을 내비쳤다. 서울시의사회는 지난해 12월 13일 서울형 재택치료 출범식을 갖고, 오미크론 확산세에 따라 의원급 참여를 이끌었다.
 
서울형 재택치료 모델은 일반관리군 환자를 돌보는 의협 모델과는 달리 ‘집중관리군’에 속한 환자를 치료한다. 당초 서울시 25개 전 자치구로 확대할 전망이었으나, 현재는 10개구에서 의사 약 130명이 참여하고 있다.
 
지난 7일 0시 기준 집중관리군 환자는 18만1939명인데, 이중 약 5000명을 넘게 담당하고 있다. 7일 0시 기준 위중증 환자가 955명으로, 1000명에 육박하면서 서울형 재택치료 모델 역할도 커질 것으로 박 회장은 전망했다.
 
비대면 진료(원격의료)와 관련해서도 ‘병원급이 아니라 의원급에 국한돼야 한다’는 대명제를 지킬 수 있다는 점에서 서울형 재택치료 모델에 의미를 부여했다.
 
박 회장은 “지방자치단체, 병원급 등은 물론, 각종 규제 등 관련해서도 우여곡절이 많았다”며 “병원에서는 환자 몇 백명을 관리하다 보니 간호인력이 꼼꼼히 모니터링 하기 어렵지만, 서울형 재택치료 모델에 참여한 의사들은 책임감이 있다”고 자신했다.
 
그는 또한 “의사 자신이 보던 환자들을 직접 관리하겠다는 것이 서울형 모델 취지”라며 “실제로 경험을 통해 역량을 키워야 한다. 오미크론 변이도 발생할 수 있고, 감염병 주기도 4~5년으로 짧아지지 않았나”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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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료적폐들 03.08 10:33
    지원 또는 협업이지 먼 소리냐ᆢ

    보조라니 ᆢ  생각들이  거기에 미치니  의료발전이 전 근대적이지ᆢ의료적폐
  • 의료적폐들 03.08 10:33
    지원 또는 협업이지 먼 소리냐ᆢ

    보조라니 ᆢ  생각들이  거기에 미치니  의료발전이 전 근대적이지ᆢ의료적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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