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이틀 뒤 아기 '사망'···신생아실 CCTV '고장'
시기·경위 등 미궁, 청와대 국민청원 통해 '설치 의무화' 주장
2021.06.09 12:16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임수민 기자] 태어난 지 이틀도 안 된 아기가 신생아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지만 CCTV 고장으로 사망경로조차 확인되지 않자 신생아실 CCTV 설치 의무화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신생아실,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해당 청원은 9일 오전 11시 기준 3200여 명이 동의했다.
 
청원인 A씨는 지난해 8월 30일 오전 11시쯤 아이를 출산하고 다음 날 면회도 했다. 그러나 출산 이틀 뒤 새벽 1시 20분쯤 담당 의사와 입원실 간호사로부터 "아기가 하늘나라로 갔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다. 
 
의료진은 "(전날) 밤 11시 15분쯤 마지막 분유를 먹였고, 새벽 1시쯤 목욕을 시키려고 보니 얼굴색이 이상했다. 청진기를 갖다 댔더니 이미 심장이 뛰지 않는 상태였다"고 말했다.
 
A씨는 "이 얘기를 전해 듣고 20~30분간 울다가 신생아실에 내려가 아기를 부여잡고 한참을 더 울었다"며 "새벽 4시쯤 남편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고 국과수도 왔다"고 상황을 전했다.
 
경찰에 진술한 간호사 답변과 의무 기록지에는 '2020년 8월 31일 밤 신생아실에는 신생아 2명과 근무자 1명이 있었고, 이날 오후 11시 15분쯤 아기에게 마지막 수유를 한 뒤 트림을 시키고 눕혔다'고 기록돼 있었다.
 
하지만 A씨는 이 내용과 자신이 목격한 상황이 다르다고 주장했다. 
 
그는 "당시 신생아실에는 의사 외에 직원 4~5명이 있었다"며 "입원실에서 분만센터로 이동하기까지 30여 분이 걸리는데 병원에 입원해 있던 산모보다 관계자들이 먼저 도착했겠냐"며 의문을 제기했다.
 
당시 신생아실에는 CCTV가 설치됐지만 고장 난 채 방치돼 있어 당시 상황 확인이 불가능했다.

A씨는 "분만센터에 CCTV는 설치돼 있었지만 고장 난 지 한참돼 녹화된 게 없었다"며 "고장 난 CCTV를 왜, 언제부터 방치한 건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이어 "최초로 아기의 이상징후를 발견한 것은 언제일까. 그날 근무자 진술 외에는 확인 가능한 부분이 하나도 없어 유가족은 애통하기만 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핏덩이 아기가 왜 하늘나라로 떠났는지도 알지 못한다"며 "CCTV가 정상 작동했다면 이 원통함을 덜어낼 수 있었을 것 같다. 환자와 의료진 모두를 위해 CCTV 설치 의무화의 제도적 도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보를 다루는 곳은 정보를 관리하고 제공할 의무가 있어야 한다. CCTV 설치 의무화가 의료사고 시 해답이 되지 않을 수 있지만 유족들의 억울함을 그나마 덜어줄 방안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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