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의과대학 합격생 수 1위" 등으로 수강생 입시 결과를 홍보한 학원들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는 것으로 확인.
11일 공정위에 따르면 주요 대형 입시학원을 대상으로 사교육 부당광고 사례 등을 조사한 결과, 의대 합격생 관련 광고에 대해 해당 업체들이 그 근거를 제출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 공정위는 "학원 선택에 있어 수강생들의 과거 입시 결과가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이 같은 과대광고는 중대한 법 위반"이라고 설명.
공정위는 또한 의학 및 치의, 한의, 약학대학 등에 합격했을 때 환급형 장학금을 지급하겠다고 광고를 했지만 실제로는 합격 이후 재학까지 조건을 따진 M학원에 대해서는 '기만광고' 혐의를 적용, 제재할 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