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한시적으로 허용한 동네의원 보건증 발급 업무가 종료. 보건복지부는 "일선 병의원에서도 한시적으로 허용했던 건강보험결과서(보건증) 발급 업무를 7월 1일부로 종료한다"고 발표.
앞서 복지부는 코로나19 유행에 따른 보건소 업무 부담을 덜기 위해 지난해 8월부터 일선 병의원에서도 보건증 발급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허용. 당초 복지부는 지난해 12월까지 업무를 위탁하려 했으나,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기간을 금년 상반기까지 연장.
그러나 최근 코로나19 엔데믹 기조에 따라 일선 병의원 보건증 발급 업무를 중단키로 결정. 실제 정부는 지난 달부터 일반 진료, 검사 및 각종 제증명 발급 업무 등 코로나19 이전에 보건소에서 수행했던 일상 민원업무를 순차적으로 재개해왔던 실정. 복지부 관계자는 "동네의원에서는 6월 30일까지 발급된 보건증에 대해서만 건강보험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