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회장·상근이사 등 증원···이필수 의협 집행부 출발 순항
대의원회, 11명·35명 승인 힘 실어줘···여의사회, 산하단체 포함 긍정적
2021.04.26 05:51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고재우·신지호 기자]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가 이필수 집행부에 확실히 힘을 실어줬다. 의사면허, 수술실 CCTV 등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새 집행부 활동폭을 넓혀 줬다는 평가다. 이에 따라 상근부회장을 포함한 부회장직 11명, 상임이사 35명으로 기존보다 늘었다.
 
한국여자의사회의 의협 산하단체로 포함되는 것은 추후 정관개정특별위원회(정개특위)에서 논의키로 했다. 회비 환불에 관한 규정 제정, 의협 상근제 도입 등도 집행부에 검토까지만 위임하는 것으로 중지가 모아졌다.
 
25일 더케이호텔서울에서 열린 제73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의협 대의원회는 이 같이 결정했다.
 
우선 이필수 집행부에 확실히 힘이 실리게 됐다. 이필수 집행부는 긴급 안건으로 부회장 및 상임이사를 늘리는 안을 상정했는데, 의협 대의원회가 이를 통과시키면서 임원 증원이 가능해졌다. 해당 안건은 재석 176명 중 찬성 169명, 반대 6명, 기권 1명 등으로 통과됐다.
 
기존에는 상근부회장 1명을 포함한 부회장 7명, 상근이사를 포함한 상임이사 30명 등이었으나, 정관 개정안이 문턱을 넘으면서 상근부회장 1명을 포함한 부회장 11명, 상근이사를 포함한 상임이사 35명으로 집행부를 꾸릴 수 있게 됐다.
 
이상운 인수위원회 위원장은 “이필수 당선인과 국회의원 50여 명을 만났고, 보건복지부와도 새벽부터 저녁 10시까지 일했다”며 “비상근 인사들은 봉사하고 헌신하는 자리다. 모두 병·의원을 하고 있는데 본인 시간을 쪼개야 하는 상황”이라고 호소했는데, 이 같은 호소가 통했다.
 
안원일 대의원도 “현재 한의사 약 2만2000명인데 부회장 12명(당연직 3명 포함)이 한다”며 “의협은 7명인데 이중 당연직이 5명”이라며 동감했다.
 
여자의사회가 의협 산하단체로 들어가는 것도 결정되지 않았다. 의협 대의원회는 여자의사회 단체 가입과 관련해 정개특위에서 검토하기로 했다.
 
이외에 중앙 및 시도의사회장·대의원회 의장 등 지역윤리위원회 윤리심사, 의협의 대회원 법률지원 강화 및 환자의 주소·전화번호 기록 거부시 의료기관 대응 규정 확립, 의료인 면허관리강화 법 개정안 재검토·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 관련 법 개정안 저지 등이 의협 대의원회 문턱을 넘었다.
 
단 회비 환불에 관한 규정 제정, 의협 상근제 도입 등 안건은 이필수 집행부가 검토 후 의협 대의원회가 재검토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오송 제2 의협회관 건립 ‘격론’…최종 결정 이필수 집행부 몫
 
이날 정기대의원총회에서는 제2 의협회관 관련해 격론도 있었다.
 
의협 대의원회는 지난 2017년 4월 23일 있었던 제69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충청북도 오송 부지 매입을 승인하고, 2019년 4월 28일 개최된 제71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는 제2회관 건립을 위한 충북 오송 바이오 밸리 매입을 의결한 바 있다.
 
이미 두 차례 총회에서 해당 건이 통과됐기 때문에 오송 제2 의협회관은 기정사실화 되는 듯 했으나, 현재 의협은 1억9400만원의 계약금 납부를 완료한 상태이나 1·2차 중도금은 미납했다.
 
박원목 대의원은 “18억원을 대출해 사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건물을 올려야 된다”며 “건축비는 100억~200억원일지 가늠이 안 된다. 한편에서는 회비를 인하하자고 난리다”고 일침했다.
 
이에 대해 좌훈정 대의원은 “지난 3년 간 최대집 집행부가 오송 제2 의협회관 건립에 대해 소극적이었다. 구체적인 실행 방안, 자금 마련, 회원 설득 등 마련해야 하는데 뭐했나”라고 비판했다.
 
김동석 대의원이 “(분과위원회에서) 매입 자금 충당을 부결시킨 것이지, 추진 자체를 부결시킨 게 아니다. 새 집행부에서 추진하는 것을 결정하자”고 제안했고, 결국 제2 의협회관 관련 이슈는 이필수 집행부가 짊어지게 됐다.
 
대의원회 “진료비 비급여 규제 등 적극 대응, 9/4 의정합의 준수” 요구
 
한편 의협 대의원회는 이날 결의문을 내고 비급여 규제 관련 등에 대해 이필수 집행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이와 함께 9·4 의정합의를 준수해야 함을 분명히 했다.
 
의협 대의원회는 “최근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비급여 규제 관련 정책은 의사와 환자의 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크므로 대관업무의 연속성을 포함한 새 집행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 정부의 소통 없는 일방적 정책추진은 의료계의 거센 반발을 일으킨 바, 정부는 코로나19 성공적 극복과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해 의협을 협치 파트너로 존중하고, 특히 9·4 의정합의를 준수해야 함을 분명히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의협 대의원회는 “의협 대의원회 일동은 의협이 13만명 의사 대표이자 보건의료단체의 맏형으로서, 코로나19 팬데믹을 극복하고 보건의료 발전과 국민건강 수호 및 회원 권익 보호를 위해 일할 수 있도록 견제와 협력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고재우·신지호 기자 (ko@dailymedi.com) 기자의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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